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6장 국가보훈 실무

제4절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인쇄본 537쪽 · 대한행정사회 발간 (OCR 텍스트레이어 본문 + 표 비전 재구성 + 비전 검증 목차)

기준 및 범위

구분

  • 라. 공무원(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산불진화, 주요 인사경호,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 화학물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국 2-1 외 위험지역에서의 외교·통상·정보활동 등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이 따르는 직무수행 또는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 마. 비무장지대와 인접한 초소, 레이더기지·방공포대 및 도서·산간벽지 등에 위치한 근무지와 주거지를 이동하는 행위 2-2 2-3 2-4 2-1의 직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실기·실습 교육훈련(전투력 측정 또는 직무수행에 필수적인 체력검정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간첩의 신고 및 체포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2-1의 직무수행 또는 2-2의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고나 재해로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제평화유지 및 재난구조활동 등을 위하여 국외에 파병·파견되어 건설·의료지원·피해복구 등의 2-5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2-6 국외에서 천재지변·전쟁·교전·폭동·납치·테러·감염병 등의 위난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보호 또는 사고수습 등의 직무수행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제회의, 국제행사, 정부합동특별대책, 비상재난대책, 국정과제 등 중요하고 긴급한 국가의 현안업 2-7 무 수행 중 단기간의 현저한 업무량의 증가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밍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또는 그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기존의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
  • 가.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2-8
  • 나. 2-1부터 2-7까지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 다. 상당한 기간 동안 심해에서의 해난구조·잠수작업, 감염병 환자의 치료 또는 감염병의 확산방지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던 중 그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 라. 화학물질·발암물질·감염병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거나 이에 준하는 유해환경에서의 직무수행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포함한다) 중 이들 유해물질 또는 유해환경에 상당한 기간 직접적이고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질병

제4절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개정 2021.1.5) 길잡이보훈보상대상자는 국가유공자대상자보다 한 단계 낮은 예우를 받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왔으며, 보훈보상대상자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입은 상해나 질병이 해당되며, 1부터 16항까지 잘 숙지(이해)하셔야 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 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 중 입은상해나 질병기준 및 범위구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외의 직무수행(이와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 행위 및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직무수행"이라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1부터 2-8까지의 교육훈련외의 교육훈련(이와 관련된 준비나 정리 행위 및 교육훈련을 위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거나 교육훈련종료 후 소속부대, 근무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표에서 "교육훈련"이라 한다)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부대, 직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공급한 음식물 또는 출장·교육훈련 중 사서 먹은 음식물의 중독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영내·당직실에서 취침하거나 출장·파견 등으로 외부에서 취침하는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주거지와 근무지를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출장 또는 파견기간에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전보·파견 등 명령을 받고 순리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근무지 또는 목적지로 이동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본 페이지는 대한행정사회가 발간한 행정사업무편람의 해당 절 본문입니다. OCR 텍스트를 재구성한 것이므로 표기·부호에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령은 개정될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처분 대응에는 법령 통합검색에서 현행 조문을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 판단이 필요하면 행정사법인 청효로 문의하십시오.

전체 목차 보기 · 원문 뷰어로 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