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6장 국가보훈 실무
제2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자. 6 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A.BeETA)(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 이라한다)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제외한다)
- 카.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 타.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파.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군인과 경찰·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부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 하.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사람거.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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