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5장 출입국관리 실무

제3절 재외동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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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o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B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5조의소·제5조의5·제5조의9 또는 제11조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석방된 사람 F 「국가보안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석방된 사람 e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N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의 죄를 범하여 5년 이상의 징역 또는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 외국인을 불법으로 입국 또는 출국하게 하기 위하여 선박이나 여권 또는 사증, 탑승권 그 밖의 물품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은닉 또는 도피하게 할 목적으로 교통수단을 제공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와 이를교사(총치☆) 또는 방조(취미)한 사람
  • 국가안보, 외교관계 및 국민경제 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경우

제3절

재외동포법(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 재외국민
  • 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 나.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해외로 이주하여 장기체류하는 자와 그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외국 국적 동포

  • 가.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동포 1세)
  • 나. 출생에 의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자의 직계비속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동포 2세·3세·4세 등)
  • 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 이주자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 - 중국 동포 : 1949년 10월 1일 이전 국외 이주자
  • - 고려인 동포 : 1945년 8월 15일 이전 국외 이주자

3 재외동포자격 제외자

  • 가. 국적 이탈을 한 남성이 다음의 경우 다음 41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이전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 1) 현역·상근예비역·보충역 또는 대체역으로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되는 경우가 아닌 사람
  • 2)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지 아니한 사람
  • 3) 병역면제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 나.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에 이익을 해칠우려가 있는 사람
  • 재외동포비자의 종류
  • 가. C-3-8(단기체류자격) 60세 이하 동포에게 체류기간 90일 비자기간 5년의 복수(MULTIPLE) 비자 발급
  • 나. H-2(방문취업) 대한민국에 체류하면서 단순노무(39개 직종)에 종사할 수 있는 비자로 조건은 다음과같다.
  • 1) 중국,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스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동포
  • 2) 18세 이상
  • 3) 무연고동포에 대한 비자 발급무연고동포는 C38 비자를 소지한 사람에게 연도별로 신청 발급
  • 4) 연고동포가) 국내에 주소를 둔 대한민국 국민 또는 영주자격으로 체류하는 8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초청을 받은 사람 (1) 초청절차 2촌 이내 혈족과 2촌 이내 인척은 재외공관에 신청하고, 3촌 이상 8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상 4촌 이내 인척은 사증인정서 발급대상이므로 초청인주소지 관할 출입국관서에 신청해야 한다.

(2) 제출서류 (가)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 경우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나) 친족관계가 국내 호적(제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출생증명서 또는 호구부 및 거민증, 초청자의 친족관계진술서 및 신원보증서, 피초청자의 친족관계확인서

  • 4) 유학(D-2) 자격으로 1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의 부·모 및 배우자
  • 5) 독립유공자의 후손
  • 다. F-4(동포) 체류자격
  • 1) 재외동포(F-4)자격 부여제도 세부절차재외동포법에 따른 재외동포자격 부여제도는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 서류 관련법무부장관이 고시한 21개 국가를 제외하고, 기타 모든 국가의 동포는 동포임을 증명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F4사증을 받을 수 있다.
  • 2) 사증 신청 등 첨부서류 관련법무부장관이 고시한 국가(21개국)에 대한 F-4비자 발급조건 ※ 고시국가: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키스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1 문화예술(D-1) 및 취재(D-5) 내지 무역경영(D-9), 교수(B-1) 내지 특정활동(E-7) 자격으로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사람(F-413)
  • 국내외 전문학사(2년제 이상 졸업자) 이상 학위소지자 및 국제교육진흥원 등정부초청 장학생(F-414) 제 5정 출입국관리 실무 | ※ 국외 전문학사 소지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소지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이수자에 한함
  • 국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정규학력 인정 대안학교 포함, F414)
  • OECI 국가의 영주권 소지자(F-4-15)
  •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 및 관리직 직원 : 법인기업체 대표 및 등기임원은제한이 없고, 관리직 직원의 경우 1개 기업당 전체 2명 범위 내 재외동포 자격부여 ※ 신청 당시 법인 설립 후 1년 이상 경과한 기업체에 한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은 6개월 이상, 직원은 1년 이상 재직한 조건(F-4-16)
  • 전년도 기준 매출액이 미화 10만불 이상의 개인기업(자영업대표)(F417)
  • 다국적기업 임직원, 언론사 임원과 기자, 변호사, 회계사, 의사, 거주 정부 공인 1급(대학교수 상당)·2급(대학 부교수에 상당) 예술가, 산업상 기술연구개발연구원, 중급 이상 농업기술자, 선박 또는 민간항공 분야 고급기술자(F418)
  • 거주국에서 공인한 동포단체 또는 문화·예술단체(협회)의 대표 및 부대표 : 단체당 소속직원 또는 회원 10명 ※ 동포단체로 : 각 지역 조선족기업가협회, 세계한인무역협회, 연변조선족자치주 미술가협회, 연변조선족전통요리협회, 북경고려문화경제연구회 등 거주국 정부등록동포단체 및 협회 등을 말함
  • - 법무부가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한 단체 소속직원은 1개 단체당 2명까지가능 ※ 동포단체 등 "직원"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 된 자에 한함(국내 동포지원단체는 제외)(F-4-19)
  • 전·현직 국회의원, 5년 이상 재직 공무원 및 국영기업체 직원(P420) 10 대학교수(부교수, 강사 포함), 중고등학교 또는 초등학교 교사(F421)
  • 국내에서 개인 사업체를 경영하고자 하는 사람(F-422)
  • · 본인의 자산으로 3억 이상 투자자 또는 2억 이상(1인 이상 국민을 6 개월 이상계속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 입증서류 1 방문취업자격자로서 육아도우미·농축산업·어업·뿌리산업·지방 소재 제조업의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2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F-424)
  • · 최근 2년간 해당 업종 계속 고용관계 증명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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