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5장 출입국관리 실무
제1절 출입국 대행기관 등록절차
출입국관리 실무
제1절 출입국 대행기관 등록절차
제2절 출입국관리법
제3절 재외동포법
제4절 국적법
제5절 난민법
5 출입국관리 실무
들어가는 말출입국업무는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 등을 관리하기 위한 업무로 관계 법령은 「출입국관리법」,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권리에 관한 법률」, 「국적법」, 「난민법」이 있다.
여기에서는 체류관련 사증의 종류가 방대하므로 행정사가 대행하는 업무를 위주로 설명하기로 한다.
제 1절
출입국 대행기관 등록절차출입국 대행기관 등록출입국관서에 행정대행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 제79조의2 및 제79조의3과 동 시행규칙 제68조의4에 의거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서에 대행기관 등록을 해야 한다.
- 가. 등록자격
- 1) 변호사, 법무법인
- 2) 행정사(일반행정사) 및 행정사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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