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2장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

제3절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인쇄본 139쪽 · 대한행정사회 발간 (OCR 텍스트레이어 본문 + 표 비전 재구성 + 비전 검증 목차)

  •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수수료 : 없음거부처분 이의신청서제출서류 : 없음접수번호: 처리기간 : 10일접수일:
  • 1. 신청인 정보이름(법인명) : 연락처: 신청인주소(소재지):
  • 2. 신청 내용이의신청 대상민원사항거부처분을 받은 날거부처분의 내용이의신청의취지 및 이유 "별지 작성"이라고 표기하고 별지로 작성하여 첨부 가능
  • 3. 서명 및 날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귀 기관의 거부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년월신청인일 (서명 또는 인) 접수기관 귀하처리절차이의신청접수검토 확인결과통지신청인접수기관접수기관접수기관 210mm x 297mm[백상지(80g/mt) 또는 중질지(80g/m)]

제3절

행정기본법의 주요 내용 1행정기본법의 목적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효율성을 향상시켜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제1조)되었다.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행정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행정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원칙, 기준 및 취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제5조) 하여 이 법이 행정법 분야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기본법임과 행정이 나아가야 할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 가. 기간의 계산(제6조)
  • 1) 민법 준용 명시 및 예외 허용행정과 관련된 기간 계산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의 규정 준용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다만, 제2항에서는 민법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고, 개별 법률에서 「민법』과 다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하였다.

가) 침익적 사안과 관련된 「민법」의 예외

  • -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 또는 의무 부과 시 권익이 제한되거나의무가 지속되는 기간 계산의 경우이법민법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기간의 첫날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 기간의 첫날산입불산입(제157조) 기간의 말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기간은 해당 토·공기간의 말일이 토·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 만료(제휴일에 만료 161조) 적용례)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100일 처분의 경우 처분일부터 산입(초일 산입)하고, 100일째 되는 날이토·공휴일이라도 그날로 만료나) 「민법」의 예외의 예외 - 「민법」 적용
  • - 「민법」의 예외 적용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 예외 규정에 대한 예외를 다시 인정하고 있다. 적용례) 일정 기간 이내에 건물철거 의무 부여 시 초일을 불산입(민법 적용)하는 것이 건물에서 퇴거하는 시간적 여유 확보에 유리

3 행정의 법 원칙

  • 가. 법치행정의 원칙(제8조)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 1) 법률우위의 원칙전단의 규정은 행정작용이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이는 법치행정의 원칙 요소 중 하나인 법률 우위의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 2) 법률유보의 원칙후단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에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을 명문화한 것이다.
  • 나. 평등의 원칙(제9조) 행정청은 합리적 이유 없이 국민을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평등의 원칙이란 행정작용과 관련하여 특별히 다르게 다루어야 할 근거가 없는 이상행정작용의 상대방을 다르게 취급하면 안 된다는 원칙이다.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과 더불어 헌법상 기본 원칙으로서, 이 원칙을 위반한법률은 위헌, 이 원칙을 위반한 행정작용은 위법한 행정작용이 된다.
  • 다. 비례의 원칙(제10조) 행정작용은 달성하고자 하는 행정목적을 위해 적합하여야 한다는 적합성의 원칙(제1 호), 목적 달성을 위해 적합한 행정작용의 강도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최소 침해의원칙(제2호),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다양한 가능성 중 최소한의 강도를 갖고 있는 행정작용이라도 달성하려는 공익이 침해되는 사익보다 커야 한다는 상당성의 원칙 또는 협의의비례 원칙을 명문화하였다. 위 원칙들은 각각 따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특정 행정작용이 비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 시 단계별로 심사한 후 비례의 원칙에 부합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각 호의 하나라도 위반하면 위헌·위법하게 된다.
  • 라.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제11조) 행정청에게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성실의무의 원칙을 명문화(제1 호)하였다. 이는 개별 법률인 「행정절차법」 제4조제1항과 「국세기본법」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이 사법상 원칙으로 오해될 소지 때문에 '성실의무의 원칙'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행정청은 행정권한 행사 시 법령에 규정된 공익목적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그 권한의범위를 넘어서는 행정권한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권한남용금지 원칙(제2호)은 대법원판례(대법원 2016.12.15 선고 2016두47659 판결)가 행정법상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은 민법상 권리남용금지의 원칙과 구별하여 행정법의 고유한 법 원칙으로 선언한 것을 법문으로규정하였다.
  • 마. 신뢰보호의 원칙(제12조)
  • 1) 동 원칙의 내용 및 인정요건행정청은 상대방인 국민이 행정기관의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가 정당하고 존속할것이라고 신뢰한 경우 이를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제1항)이다.

판례를 통해 인정된 신뢰보호원칙 요건

  • 행정기관의 일정한 선행행위가 있을 것
  • 행정기관의 선행행위에 근거한 상대방의 법적 행위가 있을 것
  • 선행행위에 대한 신뢰와 상대방 처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 상대방의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을 것. 즉, 행정의 상대방에게 거짓이나 속임수 등 귀책사유가 없을 것
  • 선행행위에 반하는 행정기관의 행위가 있을 것
  • 2) 동 원칙의 한계국민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정당하고 합리적이라 하더라도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한계가 발생한다. 즉 행정기관의 행위가 신뢰보호의 원칙을 어겼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한다. 따라서 신뢰보호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호받아야 할 신뢰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 사이의 형량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 3) 실권의 법리실권의 법리는 행정기관이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사안을 장기간 방치하고 이로 인해해당 조치의 상대방이 해당 조치가 없을 것으로 신뢰하게 된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상대방의 신뢰 보호를 위해 더 이상 해당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원칙(제2항)이다. 다만, 동원칙도 위 신뢰보호 원칙의 한계가 동일하게 존재한다. 대법원 1987.9.8, 선고 87누373 판결 [판례] 택시운전사가 1983년 4월 5일 운전면허정지기간 중 운전행위로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행정청이 위 위반행위에 대해 장기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3년여가 지난 1986년 7월 7일에 위 위반행위를 이유로 가장 무거운 행정제재인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한 것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 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매우 가혹하다.
  • 4) 제재처분의 제척기간(제23조) 법령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인허가의 정지·취소·철회 및 등록 말소, 영업소 폐쇄처분과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은 법령등의 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도과하면 더 이상 제재처분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5년의 제척기간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제재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은 실권의 법리와 함께 신뢰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 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제13조) 행정주체가 행정작용을 할 때 해당 행정작용과 실질적으로 상관없는 의무를 상대방에게 부과하거나 이를 강제해서는 안 된다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은 그동안 학설과 판례에의해 행정법 일반원칙으로 인정되어 온 것을 이 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 · 대법원 1997.3.11, 선고 96다49650 판결 [적용사례]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주택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인 자동차전용도로 결정부지를기부체납하도록 요구한 것은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반한 위법한 행정행위이다.

행정작용의 주요 내용

  • 가. 법 적용의 기준(제14조)
  • 1) 소급적용 금지의 원칙본 규정은 개정 빈도가 잦은 행정법령의 특성상 구법 또는 신법의 적용관계를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점을 감안하여 법 적용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여 법적용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제고를 위해 도입하였다. 새로운 법령 등의 효력 발생 이전에 완성되거나 종결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새로운 법령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급적용 금지의 원칙을 천명하였다.

✓ 대법원 2005.7.29, 선고 2003두3550 판결 [판례] 인·허가 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 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신법령 부칙에 그 시행 전에 이미 허가신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변경된 법령 및 허가기준에 따라서 한 불허가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2) 처분시법과 행위시법 주의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고 규정, 처분시법주의를취하고,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의 성립과 이에 대한 제재처분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당시의 법령 등에 따른다고 하여 행위시법주의를 명확히 하고, 예외적으로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 후 법령 등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법령 등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제재처분 기준이 가벼워진 경우 행위시법주의의 예외를 허용한다.
  • 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제18조)
  • 1) 직권취소행정청이 자신이 한 처분을 쟁송 결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 처분을 취소하는것을 직권취소라고 하는데, 그동안 판례나 학계가 취하고 있던 입장을 명문화함으로써실무상의 혼란을 방지하고 보다 능동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토록 한 것으로 제소기간 도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도 가능하다. 다만, 위법·부당한 처분이 수익적 처분일 때에는 처분의 취소가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권익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이 경우 위법·부당한 처분의 폐지로 달성되는 공익과 이로 인한 사익을 형량하여 취소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아래 각 호의 경우는 비교형량 등이 불요하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
  • 2. 당사자가 처분의 위법성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 2) 처분의 철회(제19조) 직권취소는 위법·부당한 처분을 행정청 스스로 취소하는 데 반해 철회는 적법한 처분이더라도 법정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그 철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과 철회로 달성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도록 규정하였다.
  • 다. 인허가의제(제24조) "인허가의제"란 하나의 인허가(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와관련된 여러 인허가(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을 말하며, 인허가의제를 받으려면 주된 인허가를 신청할 때 관련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인허가의제 관련 규정은 116개의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 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는 인허가의제의 통일된 기준을 제시(동 규정은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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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 과징금의 기준(제28조) 행정청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 법에서는 행정법제 전반에 규정되어 있는 과징금제도와 관련하여 과징금의 법적 성격, 법률유보 필요성 및 법률상 규정사항 등과징금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을 정하여 과징금 관련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통한 국민의 권익구제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과징금 근거 법률에 규정할 내용
  • 1. 부과·징수 주체
  • 2. 부과 사유
  • 3. 상한액
  • 4.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 5.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 마. 행정상 강제(제30조)
  • 1) 동 규정 제정의 의미행정상 강제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로서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초래하는데도 행정상 강제집행(행정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 및 행정상강제(즉시강제)는 개별 법률에 산재해 있고, 행정대집행 및 강제징수에 대해서만 개별법 (행정대집행법, 국세징수법)이 있을 뿐 현행법상 행정상 강제 전반을 규율하는 일반법이없었으나, 이 법을 통해 행정상 강제의 구체적인 개념 정의를 제시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행정상 강제를 위한 개별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점과 행정상 강제의 기본원칙을 명시하였다. 이 법은 행정상 강제를 위한 통일적 규율을 목적으로 하고, 다른 법률을 통한 행정상강제 규율도 허용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는 동 규정의 취지, 기본원칙 등을 바탕으로 개별법률의 규정을 명확히 숙지하여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할필요(2023.3.24부터 시행)가 있다.
  • 2) 주요 내용동조에서는 강학상 별도의 범주로 여겨지던 즉시강제를 행정대집행,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직접강제와 함께 행정상 강제로 대분류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외의 부분은 행정상 강제에 대한 일반적 원칙 즉, 법률유보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 엄격 적용 등을 명시하여 행정상 강제는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활용되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행정상 강제의 유형

  • · 행정대집행 :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법령등에서 직접 부과하거나 행정청이 법령등에 따라 부과한 의무)로서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률로 정하는 다른 수단으로는 그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그 불이행을 방치하면 공익을 크게 해칠 것으로 인정될 때 행정청이그 행위를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하게 하고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것
  • · 이행강제금 부과 :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것
  • · 직접강제 :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의 이행이 있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 · 강제징수 :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 중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그 행정상 의무가 실현된 것과 같은 상태를 실현하는 것
  • · 즉시강제 : 현재의 급박한 행정상의 장해를 제거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곧바로 국민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여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것
  • 가. 행정청이 미리 행정상 의무 이행을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나. 그 성질상 행정상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행정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 3) 동 규정 적용의 예외
  • · 형사, 행형(TiTE)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 ·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귀화·국적회복에 관한 사항
  • 바. 수리여부에 따른 신고의 효력(제34조) 법령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에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는 신고로서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행정기관의 내부 업무처리 절차로서 수리를 규정한 경우는 제외)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1,300여 개에 달하는 신고에는 신고서가 행정청에 도달하면효력이 발생하는 '자기완결적 신고'와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수리를요하는 신고'로 이원화되어 있다. 하지만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가 자기완결적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행정실무상 자기완결적 신고임에도 관할 행정청이 수리를반려하는 등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이 규정에서는 법률에 신고의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이 수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명시하여 자기완결적 신고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구분을 좀 더 명확히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에 수리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신고가 아직도 많이 존재하고 있어 실무상의 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법률적 지식과 현업에서의 다양한경험을 갖춘 행정사의 역할이 상당히 필요하다.
  • 사.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제36조)
  • 1) 이의신청 규정의 의의행정청의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사자가 해당 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하는 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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