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제5절 행정사법인의 설립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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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 업무처리부 작성행정사는 업무를 위임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여보관하여야 한다(법 제24조제1항).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부에는 ① 일련번호, ② 위임받은 연월일, ③ 위임받은 업무의 개요, ④ 보수액, ⑤ 위임인의 주소와 성명, ⑥ 그 밖에위임받은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적어야 하며(법 제24조제2항), 작성한 업무처리부는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22조제2항). 업무처리부의 작성 보관이 필요한이유는 위임인에게 성실한 업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물론 행정기관의 행정사에 대한 감독에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행정사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은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행정사 또는 행정사법인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업무처리부 등 자료의 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다(법 제31조제1항). 업무처리부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할수 있다(시행령 제22조제1항). 따라서 반드시 종이에 인쇄하거나 필기하여 책자나 서류철형태로 보관할 필요는 없으며, 컴퓨터 내부에 전자파일로 존재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를위반하여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법 제38조제2항제3호). 과태료 부과조항에 대해서는 제37조의 양벌규정 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업무처리부 작성 책임은 행정사에게만 있으므로 이 조항은 행정사에게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실질적으로 사무직원이 업무처리부 작성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하여도 업무처리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업무처리부가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사무직원의 직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행정사의 행위로 보기(법 제18조) 때문에이의 책임은 행정사에 귀속된다.

제5절

행정사법인의 설립운영

1 행정사법인의 설립

  • 가. 행정사법인의 설립절차
  • 1) 행정사법인의 법적 성질행정사는 업무를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3명 이상의 행정사를 구성원으로 하는 행정사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법 제25조의2). 본 규정은 2020년 6월 6일 법 개정 시 신설되어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된 조항으로 행정사의 업무를 보다 전문화하고공신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시의적절한 규정이다. 행정사법인에 관하여 행정사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명시(법 제25조의13제2항)하고 있어 행정사법인의 기본적 법리를 합명회사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합명회사는 2인 이상의 무한책임사원만으로 구성되어 전사원이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변제할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상법 제 212조)로서 설립절차가 간단하여 정관을 작성하여 설립등기를 하면 회사가 성립된다. 합명회사는 각 사원이 회사의 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대외적으로 인적 신용이 중시되고 내부적으로는 사원 상호 간의 신뢰가 필요하다. 행정사법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사법 중 행정사에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25조의13제1항). 행정사법인이 법인격을 갖는 권리·의무 주체로서의 행위능력을 갖지만 자연인인 행정사의 일신전속적 사항 등 법인의 성질상 가질수 없는 사항은 준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준용되는 주요 규정은 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규정, 제12조제2항의 업무신고 확인증 재발급 규정, 제13조신고확인증의 대여 금지규정,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사무소의 설치신고 및 이전신고 규정,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의 사무소 명칭, 휴업신고 및 폐업신고, 사무소 직원, 행정사 보수, 증명서의 발급, 행정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행정사의 금지행위, 비밀엄수 의무, 업무처리부 작성에 관한 규정 등이다(법 제25조의 13제2항).

행정사와 사무직원에 대한 양벌규정 또한 행정사법인에 적용되는 점(법 제37조)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행정사법에 행정사법인에 관한 규정은 모두 2020년 6월 8일 법 개정시 신설되었다.

  • 2) 행정사법인 설립절차 (1) 설립인가신청서행정사법인을 설립하려면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가 정관을 작성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25조의3제1항). 동 규정은 어떤 당사자의 법률행위가 행정주체의 인가를 받아야 하도록 법률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여기서 인가의 법적 성질은 용어 그대로 인가신청자의 신청행위를 보충하여 행정사법인의 설립이라는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처분은 행정사법인 설립의 효력요건이 되는 것이며 인가 없이 설립한 행정사법인은 무효가 되고, 외형상 행정사법인의 형태를 갖추었더라도 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행한 업무행위 등 역시 무효가 된다.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는 행정사는 ① 정관, ② 업무계획서 및 예산서,
  •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행정사법 시행규칙)에 정하는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시행령 제23조의2제1항). 행정사법 시행규칙에 정하는 서류로는법인구성원 행정사 및 고용된 소속행정사의 자격증 사본, 자본금 납입을 증명하는서류,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설치 예정지가 기재된 서류 등이다(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 (2) 행정사법인의 정관 작성행정사법인을 설립하려면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 될 행정사가 정관을 작성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관을 변경하는 때도 또한 같다. 정관은 행정사법인의 운영과 존폐에 관한 핵심사항을 담아야 하므로 정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법에서 정하고 있다. 행정사법에서정한 행정사법인의 정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아래와 같다(법 제25조의 3제2항).
  • 목적, 명칭, 주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
  • 행정사법인을 구성하는 행정사("법인구성원")의 성명과 주소
  • 법인구성원의 출자에 관한 사항
  • 법인구성원 회의에 관한 사항
  •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행정사법인의 대표에 관한 사항
  • 존립시기,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행정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사의권리·의무 제한에 관한 사항과 법인구성원의 가입·탈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시행령 제23조의3).

(3) 행정사법인 설립등기행정사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기하여야 하며(법 제25조의3제3 항), 행정사법인은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법제25조의3제4항). 일반적인 인가행위의 법적 성질상 행정사법인 신청에 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행위 즉 설립인가증을 발급한 때에 행정사법인 설립행위가완성되는 것이나, 명시적으로 행정사법인 등기를 행정사법인의 성립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사법인 설립의 법률상 효력은 등기를 마침으로써 발생한다. 등기의 효력과 관련, 설립등기 외의 등기사항에 대하여는 그 등기가 제3자에 대한대항요건이지만 법인의 설립등기는 법인의 성립요건이 된다. 행정사법인의 설립등기는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증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사무소 소재지의 관할 등기소에서 해야 한다(시행령 제23조의4제1항).

2 행정사법인의 업무수행

  • 가. 행정사법인의 업무신고행정사법인이 행정사법에 따른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을갖추어 법인업무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법 제25조의4제1항). 행정사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사법인 업무신고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시행령 제23조의5제1항).
  •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법 제6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실무교육을 이수했을 것
  •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자격증을 보유하고있을 것
  •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가 법 제26조의2에 따라 대한행정사회에 가입했을 것
  • 법 제25조의3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했을것행정사법인 업무신고 및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해야 하는데(시행령 제23조의5제2항) 신고서 서식과 첨부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법 시행규칙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시행규칙 제15조의3). 시장 등은 법인업무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업무신고확인증을 행정사법인에 발급하여야 하나(법 제25조의4제3항), 시장등은 법인업무신고를 하려는 자가 법인업무신고 기준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업무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법인업무신고의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법 제25조의4제2항). 법인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법 제36조제2항제1호). 행정사법인이 성립된 후 제25조의2(3명이상의 구성원 행정사 확보) 또는 그 밖의 이 법에 따른 법인구성원에 관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법 제25조의6제6항). 이를 위반하여 법인구성원에 관한 요건을 6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법 제25조의10제2호).
  • 나. 행정사법인의 사무소 설치운영행정사법인은 법인 구성원의 수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사무소와 분사무소에는 각각 1명 이상의 법인구성원이 상근하여야 한다(법 제25조의5제1항). 이 규정을 위반하여 법인구성원이 상근하지 아니한 경우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은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명할 수 있다(법 제32조제1항제2호). 행정사법인은 사무소의 명칭 중에 행정사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여야 하고, 행정사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법 제25조의5제2항). 이를 위반하여 행정사사무소, 행정사합동사무소 또는 행정사법인이라는 글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그 분사무소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38 조제2항 제2호).

행정사법인이 아닌 자는 행정사법인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며, 행정사법인의 사무소나 그 분사무소가 아니면 행정사법인이나 그 분사무소 또는 이와 비슷한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법 제25조의5제3항). 이를 위반하여 행정사법인 또는 그 분사무소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행정사사무소, 합동사무소 또는 그 분사무소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와 마찬가지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38조제1항제2호). 소속행정사 및 법인구성원은 그 행정사법인의 사무소 외에 따로 사무소를 둘 수 없다 (법 제25조의6제4항). 소속행정사나 법인구성원이 이를 위반하여 따로 사무소를 둔 경우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은 행정사나 행정사법인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법 제32조제1항제5호).

  • 다. 행정사법인의 소속행정사행정사법인은 법인구성원이 아닌 행정사를 별도로 고용할 수 있으며(법 제25조의6제1 항), 이러한 행정사를 소속행정사라고 한다. 행정사법인이 행정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시장 등에게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신청서 제출 시 고용된 소속행정사의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된다. 그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법 제25조의 6제2항,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제1호).

고용된 소속행정사나 법인구성원 행정사 모두 업무정지 중이거나 휴업 중인 사람이아니어야 하며,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법 제25조의6제3항 및 제5 항). 이 조항에 따르면 폐업 중이거나 휴업 중인 행정사가 행정사법인의 법인구성원이나소속행정사로 업무를 재개하려면 행정사법인 설립 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먼저 시장 등에게 업무재개 신고를 한 후(법 제16조 및 제17조) 법인설립 인가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조항을 위반한 행정사법인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적 행정적 처벌규정은 없으며 업무정지 사유나 설립인가 취소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않다. 그러나 업무정지 중이거나 휴업 중인 사람, 혹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소속행정사나 법인구성원으로 될 경우 해당 행정사는 법 제36조제2항의 제1호 행정사 업무신고 또는 법인업무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행정사 업무를 한 자, 법 제36조제2항 제6호에 따라 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에 행정사 업무를 한자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 라. 행정사법인의 업무수행 방법행정사법인은 법인의 명의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수임한 업무마다 그 업무를 담당할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이하 '담당행정사'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행정사를 담당행정사로 지정할 경우에는 법인구성원과 공동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법 제25조의7제1항). 행정사법인이 수임한 업무에 대하여 담당행정사를 지정하지 아니한경우에는 법인구성원 모두를 담당행정사로 지정한 것으로 본다(법 제25조의7제2항). 이는법인 명의로 업무가 수행되면서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것을 막고 의뢰인에 대한 서비스를 보다 철저히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담당행정사는 지정된 업무에 관하여 그 법인을 대표하며(법 제25조의7제3항), 행정사법인이 그 업무에 관하여 작성하는 서면에는 행정사법인의 명의를 표시하고 담당행정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법 제25조의7제4항). 담당행정사가 지정된 업무에 관하여 법인을대표한다는 의미는 담당행정사의 행위가 법인에 귀속됨을 의미한다. 자연인과 달리 법인은 스스로가 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타인의 행위를 법인의 행위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법인의 한 구성원이 업무를 집행하면 법인에게 직접권리·의무가 귀속되도록 하는데 이를 대표라고 한다. 즉 법인을 대표하는 행정사는 법인의 이름으로 법인의 영업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법인 대표의 행위는법률행위는 물론 사실행위와 불법행위에 관해서도 그 행위의 효과가 법인에게 직접 귀속된다.
  • 마. 경업의 금지경업금지 의무는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이 타인의 영업과 경쟁이 되는 행위를 하지않아야 할 의무를 말한다. 이는 상법상 합명회사의 사원, 주식회사의 이사 등이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영업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념으로, 이러한 법리를 행정사법인에 도입함으로써 행정사 간의 경쟁 질서와 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기대된다.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는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그 행정사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행정사법인의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법 제25조의11제1항). 이는 법인구성원이든 소속행정사든 법인에 속한 행정사는 제3자로부터 위임받은 것은 물론 자기 자신에 관한 업무라 할지라도 법인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것은 행정사 개인이 아닌 법인명의로 법인을 위해 처리해야 하며, 다른 행정사법인의 구성원이나 소속행정사 지위를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행위들은 행정사 개인 혹은 다른 법인이나 행정사를 위한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소속 행정사법인의 업무에 전념하기 어렵게 할 뿐 아니라 경쟁관계 형성 가능성 등으로 행정사법인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사가 다른 행정사법인에 법인구성원이나 소속행정사가 되는 행위는 실질적으로 두 개의 행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행정사는 사무소를 하나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법 제14조제1항)에도 위반된다. 행정사법인의 법인구성원 또는 소속행정사였던 사람은 그 행정사법인에 소속한 기간중에 그 행정사법인의 담당행정사로서 수행하고 있었거나 수행을 승낙한 업무에 관하여는 퇴직 후 행정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그 행정사법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25조의11제2항). 이는 경업 금지 의무가 법인에서 퇴직한 이후에까지 적용됨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법 제25조의 11을 위반하여 경업을 한 자는 1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법 제36조제3항제6호). 자유형 없이 벌금형만 규정하고 있지만 행정벌인 과태료가 아닌 형벌로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행정사법이 경업 금지 의무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바. 손해배상책임의 보장행정사법인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이나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법 제25조의12). 이는 의뢰인에게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책임의 실효성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사제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면서 행정사들의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행정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령에서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 규정을 두고 있는데, 행정사법인은법인업무신고 후 15일 이내에 ① 보험 가입 ②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공탁기관에현금 또는 국공채의 공탁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해야 한다 (시행령 제23조의8제1항). 행정사법인이 위 2개 중 하나의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하는경우 그 금액은 행정사법인의 법인구성원과 소속행정사의 수에 1천만원을 곱하여 산출한금액 이상 또는 행정사법인당 1억원 이상으로 한다(시행령 제23조의8제2항). 법 제25조의 12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행정사법인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법 제38조제1항제2의2호).
  • 행정사법인의 해산과 합병
  • 가. 행정사법인의 해산법인의 해산이란 법인의 인격을 소멸시키는 것이다.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법인의 해산 사유와 해산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그 외에 법인 해산에 관한일반 법리와 청산인의 선임과 직무권한 등의 해산절차에 대해서는 상법상 합병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 법인은 해산에 의하여 곧바로 인격이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종전의 법률관계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산을 하게 되며 청산이 끝난 때에 비로소 법인의 인격이 소멸한다. 청산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종전의 행정사법인과 동일한 법인격을 그대로 지니게 되지만, 행정사법인의 업무활동은 할 수 없으며 행정사법인의 존재 범위가 청산의 목적 범위로 축소된
  • 다. 청산에는 해산 법인의 재산 처리 방법에 따라 임의청산과 법정청산으로 나누어질 수있는데, 임의청산은 정관 또는 총사원(법인구성원)의 동의로써 정하여진 방법에 따라 행하는 청산이며, 법정청산은 이러한 법인재산 처분방법이 정하여지지 않았을 때 법률에정한 절차에 따라 행하여지는 청산이다.
  • 1) 해산 사유행정사법은 행정사법인의 해산사유로 ①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 사유의 발생 ② 법인구성원 전원의 동의 ③ 합병 또는 파산 ④ 설립인가의 취소 등 4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정관에서 정하는 해산사유의 발생은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정관의 내용에 포함된 사유의 발생을 의미한다. 정관에는 의무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사항도 있지만 행정사법인의 해산사유는 의무적 기재사항은 아니다. 정관에 적어야 할사항을 규정한 법 제25조의3제2항제7호에서 존립시기,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로 명시하여 정관에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였다. 법인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행정사법인은 해산할 수 있다. 고용된 소속행정사의 동의는 필요 없다. 상법에서 합명회사는 사원이 1인으로 될 때를 해산 사유로 명시(상법 제227조)하고 있으나, 행정사법에서는 행정사법인이 3명 이상을 두도록 한 법인구성원에 관한 요건을 6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법인 설립인가를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25조의10제2호). 합병 또는 파산 시 행정사법인은 해산된다. 행정사법인은 법인구성원 전원의 동의가있으면 다른 행정사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법 제25조의9제1항). 합병은 하나의 행정사법인이 다른 행정사법인을 흡수하는 흡수합병과 두 개 이상의 행정사법인이 전부 해산하고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신설합병도 가능하다. 합병에 관한 사항은 아래에 별도로 설명한다. 행정사법인의 파산은 행정사법인이 경제적으로 파탄하여 그 변제능력으로는 채무를완전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질 경우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변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재판상의 강제집행 절차이다. 행정사법인의 파산에 관한 절차와 기준 등은합명회사에 관한 규정과 법리 등을 준용하여 설명해야 할 것이다. 파산을 신청할 수 있는자는 법인구성원 행정사가 된다. 또한 청산인은 청산 중인 행정사법인에 대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파산의 원인이 되는 지급불능의 판단기준은 채무액수만으로 결정되는것이 아니라 행정사법인의 운영상황, 재산과 부채의 규모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할 것이며, 채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변제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될때 결정된다. 지급불능으로 판단된 것이 아닌 단순히 채무가 초과된 것만으로 파산사유가 되지는 않는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6조제2항).

설립인가의 취소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법에 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행정사법인에 대한 인가를 취소하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하며, 법인구성원에 관한 요건을 6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에는 청문을거쳐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설립인가가 취소되면 그 시점부터 행정사법인은 존속하지 않게 된다. 설립인가 취소 전에 이루어진 법인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며, 법인구성원이나 소속행정사의 개별적 자격요건에 제한이 당연히 가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법인의 인가 취소 사유가 법인구성원이나 소속행정사의 행위에 기인할 경우 행정사에 대한 개별적 처벌로 인한 제한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행정사법인에 대한 설립인가취소에 대해서는 후술한다.

  • 2) 해산신고행정사법인이 해산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법 제25조의8제2항). 따라서 청산인은 행정사법인이 해산하면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① 해산 이유서 ② 해산에관한 총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시행령 제23조의). 청산이란 해산한 법인이 잔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정리하여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의 절차를말하며, 청산인이란 그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청산인은 정관또는 총사원(법인구성원) 회의 결의로 정한 자가 된다. 청산인은 청산사무를 집행하고 법인을 대표하는 권한을 갖는다.
  • 나. 행정사법인의 합병행정사법인은 법인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다른 행정사법인과 합병할 수 있다 (법 제25조의9제1항). 합병은 하나의 행정사법인이 다른 행정사법인을 흡수하는 흡수합병과 두 개 이상의 행정사법인이 전부 해산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신설합병이 있을수 있다. 합병에 의하여 생겨난 행정사법인은 소멸된 행정사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합병에 있어서는 특히 채권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상법에서는합병 결의를 한 날로부터 2개월 이상의 기간을 두고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제출할 것을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상법 제232조).

합병의 절차와 인가, 합병의 효력 등에 관한 사항은 행정사법 제25조의3에 정한 행정사법인의 설립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25조의9제2항). 즉 합병으로 탄생하는행정사법인은 행안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주사무소의 소재지에서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합병된 행정사법인이 성립한다.

  • 다.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의 취소
  • 1) 취소의 개념과 사유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사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법 제25조의1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 (2) 제25조의6제6항을 위반하여 법인구성원에 관한 요건을 6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업무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수행한 경우 (4) 법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법학상 취소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해 일정한 이유에 따라 후에그 행위의 효력을 행위 시로 소급하여 소멸하게 하는 취소권자의 의사표시를 말한다. 따라서 행정사법인에 대한 설립인가가 취소되면 원칙적으로 당초에 인가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소급하여 인가의 효력이 소멸된다. 이러한 취소의 효과는 행정청의 행위가 아무런흠이 없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나 사후에 그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소멸시키는 철회와는 개념이 구분된다.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취소 규정이 학문적 개념의 취소인지 철회인지 여부는 행정사법인이 설립인가 취소전에 행한 업무행위들의 효력 유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즉 소급하여설립인가의 효력이 소멸되는 취소의 개념으로 볼 경우 그간 행정사법인이 행한 업무행위들도 원칙적으로는 무효가 될 수 있다. 반면에 장래를 향하여 인가의 효력이 소멸되는 철회의 개념으로 해석할 경우 그간 행정사법인이 행한 행위들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그러나 실정법상에서 철회와 취소의 용어가 혼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행정사법인의설립인가 취소에 관한 행정사법상 규정도 사실상 법학상 개념인 취소와 철회의 의미가혼용되어 있다. 즉 법 제25조의10제1호의 규정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는 그 흠결이 중대하고 명백할 경우 설립인가 처분의 효력이 당초부터 무효인 사유가 될 수도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흠결이 경미한 것일경우 당초의 설립인가 처분은 유효하나 향후부터 행정사법인의 존속이 소멸되는 것으로보아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또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는 일단 행정사법인이유효하게 성립한 이후의 사정들로 인하여 행정사법인의 존속을 중지시키는 조치의 성격이다. 따라서 행정사법상의 법인 설립인가 취소 규정은 장래를 향하여 효력을 발생시키는 강학상 철회의 개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며 행정사법인 인가가 취소되기 이전에법인의 행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첫 번째 취소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는 행정사법인 설립인가 신청과정에서 단순히 절차적인 흠결보다는 법인구성원의 자격이나 법인의 자산 등 실체적 요건에 흠결이 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등의 기망행위로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가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흠결이 확인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의무적으로 설립인가를 취소해야 하며 청문절차 등을 반드시 거칠 필요도 없다. 그러나 설립인가 취소 대상 법인에 대해 의견 제시의 기회를 주는 것 자체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아니므로 재량적 의견 청취는가능하다 할 것이다. 두 번째 사유인 '제25조의6제6항(3인의 구성원 행정사 요건)을 위반하여 법인구성원에관한 요건을 6개월 이내에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는 행정사법인의 설립인가 시에는 3인이상의 법인구성원으로 법인을 구성하여 유효하게 설립인가를 받았으나 추후 법인구성원의 탈퇴, 자격상실, 업무정지 등 별도의 사유에 의하여 법인구성원에 관한 법적 요건을갖추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불구 6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법원구성원이 아닌 소속행정사의 수는 관계가 없다. 10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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