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업무편람 제1권 · 제1장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제1절 행정사제도 및 연혁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
제1절 행정사제도 및 연혁
제2절 행정사의 업무
제3절 행정사의 업무신고 및 사무소 운영
제4절 행정사의 권리와 의무
제5절 행정사법인의 설립운영
제6절 대한행정사회 및 행정사 현황
제7절 행정사법 위반에 대한 제재
제8절 효율적인 사무소 운영방법
제1절
행정사 법령 및 제도의 이해행정사제도 및 연혁행정사의 개념과 제도적 의의행정사는 각 분야 행정과 행정법률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작성 및 제출을 대리·대행하는 국가 자격사이다. 행정사의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를 말한다(2012 행정사제도 업무편람). 대한행정사회는 행정사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정의와 함께 행정사가행정기관의 사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등을 바탕으로 국민의 행정편익과 행정발전에 기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자격사라 정의하고 있다. 행정사는 행정사법이라는 개별법에 따라 시행·관리되고 국가가 관리·감독하는 국가자격사이다. 1997년 시행된 자격제도 전체를 규율하는 자격기본법에 의하면 우리나라 자격은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뉜다. 국가자격은 의사·변호사·변리사·행정사 등 개별 자격사법에 따라 국가가 자격제도의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전문자격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으로 나뉜다. 민간자격은 국가 이외의 자가 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 이외 법인·단체 및 개인이 주무부에 등록한 후 시행·관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에 따라 등록자격이라고도 한다. 등록자격 중에서 민간자격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적 통용성을 높이기 위해 주무부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을 공인할 수 있는데 등록자격 중에서도이러한 공인을 받은 자격을 공인자격이라고 한다. 즉,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자격제도는 크게 국가자격, 공인자격, 등록자격으로 나눌 수 있고 그중 행정사 자격의 법적 지우는 행정사법이라는 개별법에 따라 국가가 자격과 업무를 부여하고 관리·감독하는 특별한 국가자격인 것이다. 행정사법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행정사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사제도의 운영과 확립의 목적이 국민의 편익 도모와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에 따른 것이다. 행정사법에 따른 행정사 자격제도의 골자는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등 일정한 업무 (행정사법 제2조)를 행정사의 업무로 정하고 이러한 행정사 업무는 행정사자격시험에 합격한 행정사만이 수행(행정사법 제5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행정사가 아닌 사람은 세무사·관세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조의 업무를업으로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행정사가 아니면서 행정사 업무를 업으로 한 자에대해서는 행정사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중벌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행정사의 법정 업무에 대한 강력한 독점적 권한과 지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사법의 취지로 보아 행정사는 전문국가자격 중에서도 행정기관 전체를 대상으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기관을 대상으로 한 전문자격인 변호사나 법무사와 다르며 특정 행정기관과 해당분야 업무만을 대상으로 하는 세무사(세금), 관세사(관세), 변리사(특허)와 다르다. 행정사법에서 보장되고 국민의 행정편익 증진을 위해 요구되는 행정사의 법적 지위와 업무권한 및 대상범위는 어떤 자격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강력한 자격사임을 알 수 있다. 행정사법 취지로 보아 행정사는 행정의 작용과 관련한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발전에직결되는 중요하고 높은 전문성이 필요한 자격사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대서인이라는 이미지와 함께 행정의 전문화·고도화와 국민의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려는 행정사들의노력 미흡으로 아직도 단순한 민원서류 작성을 대행하는 자격사라는 인식이 잔존하고 있어 행정사제도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 행정사들이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행정분야 대표 자격사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행정환경과 국민의 행정수요 변화에부응하고 행정제도 발전을 주도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 함양노력이 시급한 이유이다. 그동안 협회가 8개로 난립되어 행정사협회 통합을 추진해왔으나 여타 자격사의 견제등으로 법 개정에 어려움을 겪다가 전국 행정사들의 각고의 노력과 행정편익 제고를 위한 국민의 성원에 힘입어 이를 통합함으로써 대한행정사회 설립, 행정사법인 설립근거마련 등 그간의 염원을 담은 행정사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5월 국회에서 가결되어 2021 년 6월 10일 김만복 행정사를 초대회장으로 하는 대한행정사회가 출범하였다. 회 집행부가 이러한 상황하에서 행정사제도 발전과 현장 행정사들의 업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출범 직후 최우선 과제로 분야별 전문 행정사들을 필진으로 위촉하여 업무편람 편찬을 추진하고 기존 실무수습 교육 이외에 창업아카데미교육, 역량강화 교육 등 다양한 전문성심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다행스러운 일이라고생각한다.
2 행정사의 역할과 활용 확대 필요성
국내외를 막론하고 현대사회의 기술발전과 전문화에 따라 이와 연계된 행정기관의 작용과 행정수요가 전문화, 복잡화, 다양화되는 가운데 행정기관의 작동이 국민의 권익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행정국가화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기관의 인·허가 처분 등의 작동이 국민의 권익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행정사는 행정분야별 지식과 행정법 전문성을 바탕으로 행정기관에 대한 신고·인허가 신청, 복합민원 등 관련 서류를 제대로 작성·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국민의 권익침해를 예방하고 행정기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행정기관이 잘못된 처분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도 제대로 된 이의신청, 행정심판등 행정구제 서류를 작성, 지원함으로써 피해를 소송으로까지 가지 않고도 초기단계에신속히 구제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사제도가 활성화될 경우 행정국가화현상과 행정작용 실패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익침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할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당수 국민은 행정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모르고 단순한 민원서류 작성·대행만 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고 있어 행정사제도의 활성화와 행정사 업계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다. 행정사에 대한 국민의 잘못된 인식은 행정사가 문맹국민이 많던 시절 관공서 제출서류를 대서해주는 역할로 출발한 데 따라 투영된 잘못된이미지가 남아있는 데도 기인하나 행정사법상 행정사의 행정심판대리권 등 행정구제와관련한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국민권익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법제상 문제점과 함께 행정분야 대표 자격사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사 업계에서 행정사법제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국민의 행정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전문성 함양 노력을 제대로 하지 못한 데도그 원인이 있다. 행정서비스는 규제완화, 행정기관의 대민행정서비스 수준 향상, 국민의 행정대응 역량 제고 등으로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간단한 민원서류 작성 등 단순 행정업무는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행정의 전문화, 복잡화, 다양화 추세와 국민들의 자기 권익에 대한 인식증가 등으로 복합민원, 인허가 신청, 행정구제, 행정수요의 개별화가 심화되는 수익행정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대응이 어려운 서비스는 역으로 많이 늘고 있다. 단순 민원행정서류 감소를 이유로 내세운 행정사 역할 폄하 주장은 서민의 고충민원을 민생현장에서해결해주는 민생현장 법률가로서의 행정사의 현실적인 역할과 행정환경을 큰 틀에서 보지 않고 피상적으로 접근한 잘못된 시각이거나 행정사의 직역축소를 노리는 오도된 시각으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대응방법은 국민의 행정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있는 방향으로 법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고 말보다 경쟁력 있고 특화된행정서비스 제공 역량 함양을 통하여 변호사 등 여타 자격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행정서비스시장에서 국민의 신뢰와 선택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응방향 정립과 관련하여 일본의 행정서사제도 활성화 사례가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본행정서사는 우리의 행정사와 동일한 대서인으로 출발하였는데 국민들의 생활에 필요한민생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신뢰를 얻음으로써 '의지할 수 있는 거리의 법률가' (RE72Z Hio St)로 인식되고 있고 국민의 성원을 바탕으로 변호사업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수와 시험을 조건으로 행정심판 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젊은이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으로 부상하여 행정서사 인력도 전국 대학에서 체계적으로 충원되고있다. 우리 행정사의 제도발전 방향 모색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3 행정사제도 도입 및 시행 연혁
행정사제도 도입 및 발전 연혁은 대서인 시대, 행정서사 시대, 행정사 시대, 통합 대한행정사회 시대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 가. 대서인 시대행정사 기능이 공식자격으로 인정된 기원은 대한제국 시절 광무 원년인 1897년 9월 4 일 법부대신의 명의로 공포·시행된 대서소세칙상의 대서인(AtA)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대서인은 사법·행정 서류 구분 없이 문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오늘날의 법무사와 행정사의 업무가 분화되기 전이었다. 1906년 대서인이 문서대필, 법률 조언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경시청령 제52호에 따라 대서업 취체규칙이 공포·시행되었다. 1925년 5월 1일 조선사법대서인령이 공포시행되어 사법대서 기능이 분리·독립하였다.
- 나. 행정서사 시대우리나라 현대 행정사제도는 '행정서사'라는 명칭하에 1961년 9월 23일 행정서사법이제정(법률 제727호)되면서 도입되었다. 1961년 제도 도입 당시 동 행정서사의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얻도록 하였다.
최초 행정서사법상 행정사 자격 요건
- 1. 허가관청이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
- 2.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하였거나 문교부장관이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행정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 3. 국가공무원으로서 5급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4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4. 지방공무원으로서 4급의 직에 5년 이상 근무하였거나 3급 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 5. 사법서사의 자격이 있는 자 1963년 3월 5일 일부개정을 통해 행정사무 간소화를 위해 서울특별시장, 부산직할시장또는 도지사는 행정사서 허가권한 일부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하였다. 1975년 12월 31일 행정서사법 전부개정을 통해 행정서사의 종류를 일반·외국어번역및 해사에 관한 행정서사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자격기준과 결격사유를 신설하였으며 건전한 행정서사제도 확립을 위해 행정서사회(법인) 설립근거를 신설하였다.
- 다. 행정사 시대 1995년 1월 5일 전부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전문화되고 다원화된 행정수요를 충족시킬수 있도록 행정서사의 명칭을 행정사로 변경하고 행정사의 업무를 아래와 같이 세분화했으며 합동 행정사사무소를 도입하고, 대한행정사회가 행정사 등록 취소, 업무정지 명령등의 징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 행정사법 제2조에 따른 행정사의 업무
- 1.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2.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 3.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작성된 서류의 제출대행
- 5. 인가·허가 및 면허 등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신고·신청·청구 등의 대리
- 6. 행정관계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
- 7. 법령으로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1996년 12월 30일 행정사법 일부개정을 통해 행정규제 완화 및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일환으로 내무부장관 소관의 행정사무소 출입 검사권과 대한행정사회 지부·지회 지도감독권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근거를 신설하였다. 1997년 12월 13일 행정사법 일부개정을 통해 행정사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청문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다. 1999년 5월 24일 행정사법 전부개정을 통해 행정사시험 면제대상을 경력직 공무원의경우 15년 이상 근무자에서 10년 이상 근무자로 확대하고 행정사 업무 수수료 승인제도를 폐지했으며 행정사 업무처리부 비치·기재의무와 사무소 이전 등 각종 신고의무를 폐지하고 공무원의 행정사사무소 출입·검사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였다. 2011년 3월 8일 행정사법 전부개정은 과거 공무원 경력을 가진 퇴직자들이 독점적으로 행정사 자격을 취득하도록 해온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판결(2007헌마910)을 계기로 이루어졌다. 행정사 자격시험의 면제를 일부면제와 전부면제로 구분하여 그 요건을세부적으로 규정하고 행정사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유능한 인재가 행정사자격을 취득할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행정사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행정사 업무신고 전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며 행정사의 자질향상과 행정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행정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5년 5월 18일 행정사법 일부개정을 통해 행정 실무경력이 풍부한 공무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공무원에 대한 행정사 시험 일부 면제 혜택을 비위공무원에 대해서는 배제하도록 하고 행정사의 결격사유와 동일하게 규정된 행정사 소속 사무직원의 결격사유를 삭제하는 등 행정사제도와 관련된 일부 규제를 완화하였다. 2016년 12월 2일 행정사법 일부개정을 통해 일반행정사, 기술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 중 어느 하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해당 행정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차시험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기본 지식이나 소양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다른 종류의 행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제1차시험을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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