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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료 성분사전

삼뿌리수

삼뿌리수 — 화장품에서 피부보호제 역할을 하는 원료입니다.

정의

이 원료는 삼 Cannabis sativa의 뿌리를 수증기 증류하여 얻은 수용액이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는 화장품 원료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안전과 적합성은 완제품(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책임이며, 화장품법에 따라야 합니다.

기본 정보

성분코드
23248

사용 규제

국내

구분 단서조항 있는 배합금지 고시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다만, 같은 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른 대마씨유 및 대마씨추출물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및 칸나비디올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 단서 조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씨는 껍질(포엽과 외종피)이 완전히 제거된 씨앗만 사용 가능함 관련 성분 삼씨오일삼씨추출물삼씨드케이크하이드롤라이즈드삼씨추출물포타슘헴프씨데이트바실러스/락토바실러스/삼뿌리발효추출물삼줄기가루삼줄기추출물삼뿌리추출물삼뿌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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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정의는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성분코드 23248) — 원문 보기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성분사전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