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 성분사전
석창포/참당귀뿌리/침향나무줄기/삼씨/한련초/천마/조각자나무가시/봉선화씨/광나무열매/박하/하수오뿌리/복령/측백나무씨/소나무겨우사리추출물
- 피부컨디셔닝제(기타)
- 피부컨디셔닝제(보습제)
석창포/참당귀뿌리/침향나무줄기/삼씨/한련초/천마/조각자나무가시/봉선화씨/광나무열매/박하/하수오뿌리/복령/측백나무씨/소나무겨우사리추출물 — 화장품에서 피부컨디셔닝제(기타)·피부컨디셔닝제(보습제) 역할을 하는 원료입니다.
정의
이 원료는 석창포 Acorus Gramineus의 전초, 참당귀 Angelica Gigas의 뿌리, 침향나무 Aquilaria Agallocha의 줄기, 삼 Cannabis Sativa의 씨[껍질(포엽과 외종피)이 완전히 제거된 씨앗], 한련초 Eclipta Prostrata, 천마 Gastrodia elata, 조각자나무 Gleditsia Sinensis의 가시, 봉선화 Impatiens Balsamina의 씨, 광나무 Ligustrum japonicum의 열매, 박하 Mentha Haplocalix, 복령 Poria Cocos, 하수오 Polygonum Multiflorum의 뿌리, 측백나무 Thuja orientalis의 씨, 소나무겨우사리 Usnea Longissima에서 추출한 것이다.※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는 화장품 원료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의 안전과 적합성은 완제품(화장품) 책임판매업체의 책임이며, 화장품법에 따라야 합니다.
기본 정보
- 성분코드
- 21668
사용 규제
국내
구분 단서조항 있는 배합금지 고시명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다만, 같은 법 제2조제4호 단서에 따른 대마씨유 및 대마씨추출물의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및 칸나비디올에 대하여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는 제외) 단서 조항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4. "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Cannabis sativa L)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種子)ㆍ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가. 대마초와 그 수지(樹脂)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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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분표를 올리면 사용제한 원료·배합한도·표시 문구를 한 번에 확인합니다. 행정사법인 청효가 운영합니다.
성분명·정의는 대한화장품협회 성분사전(성분코드 21668) — 원문 보기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성분사전 전체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