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찰금액 계산기
기초금액과 공고문의 낙찰하한율을 넣으면 예정가격과 투찰 하한 금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사정률은 감으로 넣지 않도록 과거 개찰 실측 분포에서 기본값을 가져옵니다.
이럴 때 필요합니다
- 기초금액이 공개됐는데 얼마를 써야 할지 막막할 때예정가격과 투찰 하한 금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 사정률을 감으로 넣고 있었을 때과거 개찰 실측 분포의 중앙값·25%·75%를 기본값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 A값이 적힌 공사 공고를 계산할 때A값을 빼고 하한율을 곱한 뒤 다시 더하는 식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낙찰하한율·사정률·A값으로 투찰 하한 금액을 가입 없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기초금액과 낙찰하한율을 넣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 예정가격
- 투찰 하한 금액
- 기초금액 대비
이 금액 이상이어야 1순위 후보가 됩니다. 예정가격은 개찰 때 추첨으로 정해지므로 낙찰을 보장하는 금액이 아닙니다.
계산 원리
- 예정가격 = 기초금액 × 사정률
- 투찰 하한 금액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 (원 단위 올림)
- A값 적용 공고 = (예정가격 − A값) × 낙찰하한율 + A값
- 사정률 기본값: 2026년 9월 8~21일 개찰된 공사 3,025건(조달청 낙찰정보)의 실측 — ±2% 공고 532건, ±3% 공고 2,493건.
자주 묻는 질문
- 투찰 하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입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사정률이고, 원 단위 미만은 올립니다. A값이 있는 공고는 (예정가격 − A값) × 낙찰하한율 + A값입니다.
- 사정률은 왜 하나로 정할 수 없나요?
- 복수예비가격 공고는 기초금액의 ±2%(국가기관) 또는 ±3%(지방자치단체) 범위에서 만든 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자들이 많이 고른 4개의 평균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추첨이라 미리 알 수 없어, 과거 개찰에서 사정률이 어떻게 나왔는지 분포로 봅니다.
- A값은 어디에 적혀 있나요?
- A값 적용 공고는 공고문 또는 기초금액 공개 화면에 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급여 충당금 등 항목별 금액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그 합계를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