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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도구 · 가입 없이

투찰금액 계산기

기초금액과 공고문의 낙찰하한율을 넣으면 예정가격과 투찰 하한 금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사정률은 감으로 넣지 않도록 과거 개찰 실측 분포에서 기본값을 가져옵니다.

이럴 때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낙찰하한율·사정률·A값으로 투찰 하한 금액을 가입 없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비가격 범위

기초금액과 낙찰하한율을 넣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계산 원리

자주 묻는 질문

투찰 하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예정가격 × 낙찰하한율입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 사정률이고, 원 단위 미만은 올립니다. A값이 있는 공고는 (예정가격 − A값) × 낙찰하한율 + A값입니다.
사정률은 왜 하나로 정할 수 없나요?
복수예비가격 공고는 기초금액의 ±2%(국가기관) 또는 ±3%(지방자치단체) 범위에서 만든 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자들이 많이 고른 4개의 평균이 예정가격이 됩니다. 추첨이라 미리 알 수 없어, 과거 개찰에서 사정률이 어떻게 나왔는지 분포로 봅니다.
A값은 어디에 적혀 있나요?
A값 적용 공고는 공고문 또는 기초금액 공개 화면에 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급여 충당금 등 항목별 금액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그 합계를 넣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