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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닷컴 · 출입국/취업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신고 대상 외국인은 직종·업종·연간소득 정보를 신고하고, 이미 신고한 정보가 바뀌면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 제도 안내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 확대

법무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직종·업종·연간소득 정보를 하이코리아(Hi-Korea)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무부 보도자료 (2025.12.16) / 시행일 2026.01.02

🌐 신고 방법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고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시 취업정보를 함께 신고하며, 이후 신고한 직종·업종·연간소득 구간이 바뀌면 변경 신고합니다.

  • 신고 항목: 직종, 업종, 연간소득 구간
  • 신고 시기: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시 또는 신고 정보 변동·영리활동 개시 후 15일 이내
  • 신고 방법: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전자민원 (최신 운영 안내 확인)
⚠️ 신고의무 확인

취업정보 신고 대상 체류자격

아래 체류자격으로 국내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자영업 포함)이 대상입니다. 영주(F-5)는 제외됩니다.

E-1 교수 E-2 회화지도 E-3 연구 E-4 기술지도 E-5 전문직업 E-6 예술흥행 E-7 특정활동 E-8 계절근로 E-9 비전문취업 E-10 선원취업 D-7 주재 D-8 기업투자 D-9 무역경영 F-2 거주 F-4 재외동포 F-6 결혼이민 H-2 방문취업

※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3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49조의2 및 재외동포법 제6조·제7조.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출입국관리법 제21조)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 과태료 안내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취업정보 변경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100②① / §35

직업소개사업 해당 여부 간이 확인

직업안정법 제2조의2에 따라, 운영하시는 서비스가 직업소개업·직업정보제공사업에 해당하는지 간략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도구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제공되며, 구체적인 사안의 법령 해석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운영하는 서비스가 국내 취업 관련 정보를 다루고 있나요?

2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개별적으로 신청·등록하는 절차가 있나요? (직업안정법 §2의2 2호: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요건)

3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수수료나 대가를 받나요?

4 단순 정보 제공에 그치나요, 아니면 개별 구인자·구직자를 연결(매칭·알선)하는 기능까지 하나요?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와 별개로 E-9 신규 고용허가를 준비하는 사업주는 구인노력·사업장 요건·위임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E-9 보완서류 체크리스트 이메일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