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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

E-1~E-7 전문기술 체류자격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15일 이내에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제도 안내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 확대

법무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신고 절차가 하이코리아(Hi-Korea)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 가능해졌습니다.

근거: 법무부 보도자료 (2025.12.16) / 시행일 2026.01.02

🌐 신고 방법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고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는 하이코리아(Hi-Korea)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고 대상: E-1~E-7 전문기술 체류자격 외국인
  • 신고 시기: 근무처 변경 또는 추가 후 15일 이내
  • 신고 방법: 하이코리아(hikorea.go.kr) 온라인 민원 접수
⚠️ 신고의무 확인

E-1~E-7 근무처 변경·추가 — 15일 이내 신고 여부 확인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E-1 교수 E-2 회화지도 E-3 연구 E-4 기술지도 E-5 전문직업 E-6 예술흥행 E-7 특정활동

※ H-2(방문취업), F계열(거주·영주 등) 체류자격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자격의 신고의무는 별도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 안내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100①③ / §21①단서

직업소개사업 해당 여부 간이 확인

직업안정법 제2조의2에 따라, 운영하시는 서비스가 직업소개업·직업정보제공사업에 해당하는지 간략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도구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제공되며, 구체적인 사안의 법령 해석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운영하는 서비스가 국내 취업 관련 정보를 다루고 있나요?

2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개별적으로 신청·등록하는 절차가 있나요? (직업안정법 §2의2 2호: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요건)

3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수수료나 대가를 받나요?

4 단순 정보 제공에 그치나요, 아니면 개별 구인자·구직자를 연결(매칭·알선)하는 기능까지 하나요?

구체적인 신고 절차나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행정사법인청효에 문의하세요.

이메일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