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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닷컴 · 출입국/취업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 신고 대상 외국인은 직종·업종·연간소득 정보를 신고하고, 이미 신고한 정보가 바뀌면 15일 이내에 변경 신고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합니다

이 페이지에서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의 대상·기한·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제도 안내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 확대

법무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자는 직종·업종·연간소득 정보를 하이코리아(Hi-Korea)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무부 보도자료 (2025.12.16) / 시행일 2026.01.02

🌐 신고 방법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고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시 취업정보를 함께 신고하며, 이후 신고한 직종·업종·연간소득 구간이 바뀌면 변경 신고합니다.

  • 신고 항목: 직종, 업종, 연간소득 구간
  • 신고 시기: 외국인등록·거소신고 시 또는 신고 정보 변동·영리활동 개시 후 15일 이내
  • 신고 방법: 하이코리아(hikorea.go.kr) 전자민원 (최신 운영 안내 확인)
⚠️ 신고의무 확인

취업정보 신고 대상 체류자격

아래 체류자격으로 국내 영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자영업 포함)이 대상입니다. 영주(F-5)는 제외됩니다.

E-1 교수E-2 회화지도E-3 연구E-4 기술지도E-5 전문직업E-6 예술흥행E-7 특정활동E-8 계절근로E-9 비전문취업E-10 선원취업D-7 주재D-8 기업투자D-9 무역경영F-2 거주F-4 재외동포F-6 결혼이민H-2 방문취업

※ 근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35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제49조의2 및 재외동포법 제6조·제7조.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신고(출입국관리법 제21조)는 별도의 절차입니다.

🚨 과태료 안내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취업정보 변경 신고를 기한 내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체류기간 연장 심사에도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100②① / §35

직업소개사업 해당 여부 간이 확인

직업안정법 제2조의2에 따라, 운영하시는 서비스가 직업소개업·직업정보제공사업에 해당하는지 간략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도구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제공되며, 구체적인 사안의 법령 해석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운영하는 서비스가 국내 취업 관련 정보를 다루고 있나요?

2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개별적으로 신청·등록하는 절차가 있나요?(직업안정법 §2의2 2호: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요건)

3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수수료나 대가를 받나요?

4단순 정보 제공에 그치나요, 아니면 개별 구인자·구직자를 연결(매칭·알선)하는 기능까지 하나요?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와 별개로 E-9 신규 고용허가를 준비하는 사업주는 구인노력·사업장 요건·위임서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E-9 고용허가 준비서류이메일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