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 확대
법무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신고 절차가 하이코리아(Hi-Korea)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 가능해졌습니다.
근거: 법무부 보도자료 (2025.12.16) / 시행일 2026.01.02
서류닷컴 · 출입국/취업
E-1~E-7 전문기술 체류자격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15일 이내에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존 오프라인 중심의 신고 절차가 하이코리아(Hi-Korea)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처리 가능해졌습니다.
근거: 법무부 보도자료 (2025.12.16) / 시행일 2026.01.02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는 하이코리아(Hi-Korea) 온라인 민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아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신고 여부를 확인하세요.
※ H-2(방문취업), F계열(거주·영주 등) 체류자격은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당 자격의 신고의무는 별도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제21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의무를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100①③ / §21①단서
직업안정법 제2조의2에 따라, 운영하시는 서비스가 직업소개업·직업정보제공사업에 해당하는지 간략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도구는 일반적인 안내 목적으로 제공되며, 구체적인 사안의 법령 해석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운영하는 서비스가 국내 취업 관련 정보를 다루고 있나요?
2 구인자 또는 구직자가 개별적으로 신청·등록하는 절차가 있나요? (직업안정법 §2의2 2호: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요건)
3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수수료나 대가를 받나요?
4 단순 정보 제공에 그치나요, 아니면 개별 구인자·구직자를 연결(매칭·알선)하는 기능까지 하나요?
구체적인 신고 절차나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행정사법인청효에 문의하세요.
이메일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