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답변입니다
색조 화장품의 색소 검토는 “CI 번호가 있으니 사용 가능”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 별표에서 해당 색소가 화장품에 사용 가능한지, 눈 주위와 입술에 제한이 있는지, 사용한도가 붙어 있는지, 레이크라면 허용되는 염과 기질인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아이섀도, 아이라이너, 립 제품은 색소 하나가 사용부위 제한에 걸리면 제품 전체 표시·광고·출시 일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색소는 제품 색을 만드는 원료이지만, 인허가 실무에서는 원료명보다 사용부위가 먼저 문제 됩니다. 같은 적색 계열이라도 볼터치에는 검토가 가능하고 눈 주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며, 같은 타르색소라도 순색소와 레이크의 명칭이 달라지면 COA와 전성분표 대조가 꼬일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 좋은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색조 화장품에서 색소는 예쁜 색을 고르는 일이 아니라, “어느 피부 부위에 닿는 색인지”를 증명하는 행정 데이터입니다. AI가 CI 번호를 빠르게 찾아줘도, 별표의 사용제한과 제품의 실제 사용부위는 사람이 다시 맞춰야 합니다.
색소 고시는 사용 가능 목록과 제한 목록을 함께 봅니다
현행 고시는 화장품법 제8조와 시행규칙상 사용 제한 원료 체계에서 색소의 종류와 기준을 따로 정리합니다. 별표 1은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 사용부위, 사용한도, 타르색소 여부를 한 표로 보여 주는 핵심 자료입니다. 색소가 목록에 있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부족하고, 그 행의 제한 문구까지 같이 읽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지점은 “눈 주위 및 입술에 사용할 수 없음” 같은 사용부위 제한입니다. 제품 컨셉이 멀티밤, 멀티스틱, 페이스 팔레트처럼 넓게 잡히면 소비자가 눈가나 입술에 사용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때 색소 제한과 사용방법 문구가 서로 충돌하지 않도록 제품 범위를 먼저 좁혀야 합니다.
| 검토 항목 | 확인할 자료 | 실무상 판정 포인트 |
|---|---|---|
| 색소명 | 고시 별표, COA, 원료규격서 | 한글명, 영문명, CI 번호가 같은 색소를 가리키는지 확인합니다. |
| 사용부위 | 제품명, 사용방법, 상세페이지 | 눈 주위·입술 제한과 실제 사용 장면이 충돌하는지 봅니다. |
| 사용한도 | 배합비, 처방전, 제조기록 | 색소별 한도와 완제품 중 배합량을 대조합니다. |
| 레이크 | 원료명, 기질 정보, COA | 허용되는 염과 기질로 만든 레이크인지 확인합니다. |
| 타르색소 여부 | 고시 비고, 원료 공급사 자료 | 화장품 고시와 의약외품 타르색소 기준을 혼동하지 않습니다. |
타르색소와 레이크는 이름이 비슷해도 같은 검토가 아닙니다
고시는 타르색소를 콜타르 유래 중간생성물에서 유래했거나 유기합성으로 얻은 색소 및 그 레이크, 염, 희석제와의 혼합물로 설명합니다. 레이크는 타르색소를 기질에 확산시켜 만든 색소이므로, 단순히 색상명이 같다고 해서 순색소와 같은 원료로 취급하면 곤란합니다.
레이크 검토에서는 색소 번호뿐 아니라 어떤 염이 어떤 기질에 결합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고시는 나트륨, 칼륨, 알루미늄, 바륨, 칼슘, 스트론튬, 지르코늄염 등을 전제로 레이크 범위를 정합니다. 원료 공급사 COA가 “lake”라고만 쓰여 있으면, 구체적인 염과 기질 정보가 빠진 상태일 수 있습니다.
SEORYU식 색소 검토 입력값 8칸입니다
- 제품 유형과 실제 사용부위를 먼저 적습니다.
- 색소의 한글명, 영문명, CI 번호를 한 줄에 둡니다.
- 순색소인지 레이크인지 원료규격서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 배합비와 색소별 사용한도 후보를 함께 적습니다.
- 눈 주위, 입술, 점막 사용 제한 문구를 별도 칸에 옮깁니다.
- 전성분 표시 예정명과 COA 명칭이 같은 원료인지 대조합니다.
- 의약외품·의약품 외용 타르색소 기준을 잘못 끌어오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 상세페이지의 사용 예시가 제한 부위를 암시하는지 검토합니다.
아이메이크업과 립 제품은 사용방법 문구까지 같이 봅니다
눈 주위는 고시상 눈썹, 눈꺼풀, 속눈썹, 안구와 결막낭 주변 골격 능선까지 넓게 이해됩니다. 그래서 아이섀도나 아이라이너처럼 명백한 눈가 제품은 물론, 글리터밤이나 페이스 팔레트처럼 사용자가 눈가에 바를 수 있는 제품도 문구 설계가 중요합니다.
립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에 사용할 수 없는 색소가 들어간 제품을 “립앤치크”, “멀티 컬러밤”처럼 표시하면 제한 부위 사용을 제품이 직접 권유하는 모양이 될 수 있습니다. 제조처 처방은 페이스용으로 설계되어 있는데 마케팅에서 립 사용을 넓히는 경우가 실무상 가장 위험합니다.
| 제품 기획 문구 | 색소 검토상 위험 | 정리 방향 |
|---|---|---|
| 멀티밤, 멀티스틱 | 눈가·입술 사용 가능성을 열어 둘 수 있음 | 사용부위를 얼굴 특정 부위로 좁혀 설명합니다. |
| 글리터, 쉬머, 펄 | 눈가 사용 이미지와 결합되기 쉬움 | 색소·펄 원료를 아이용 기준으로 다시 봅니다. |
| 립앤치크 | 입술 제한 색소가 있으면 바로 충돌 가능 | 립 사용 가능 색소 조합인지 먼저 확정합니다. |
| 타투, 착색 지속 | 염모·문신 또는 의약품적 인상을 줄 수 있음 | 색소 기준과 표시광고 표현을 함께 정리합니다. |
COA와 전성분표 명칭을 같은 줄에 맞춰야 합니다
색소 기준을 검토할 때는 고시 별표만 보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실제 제조에 투입되는 원료의 COA, MSDS, 원료규격서, 처방전, 전성분 표시 예정명을 같은 표에 놓아야 합니다. 공급사 자료에는 CI 번호가 있고 제조처 처방에는 영문 색소명이 있으며, 표시기재 초안에는 국문 색소명이 들어가는 식으로 이름이 흩어지기 쉽습니다.
이 대조표는 책임판매업자의 품질관리 자료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자율점검이나 광고 검토 단계에서 “이 제품에 들어간 색소가 어떤 근거로 허용되는가”를 설명해야 할 때, 원료명 대조표와 별표 확인 기록이 있으면 대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특히 위탁제조 제품은 제조처가 제공한 처방명과 책임판매업자가 표시하는 전성분명이 다를 수 있어 초안 단계에서 맞춰 두는 편이 좋습니다.
실무 결론입니다
화장품 색소 검토는 색상 선택이 아니라 사용부위, 사용한도, 레이크 구조, 전성분 표시명을 함께 맞추는 절차입니다. 아이메이크업과 립 제품은 별표의 제한 문구가 제품 컨셉과 직접 연결되므로, 상세페이지 문구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출시 일정이 촉박할수록 색소 검토를 라벨 직전으로 미루면 위험합니다. 원료명, CI 번호, 레이크 여부, 사용부위, 배합비, 전성분 표시명을 한 장으로 정리해 두면 제조처 질의, 표시기재 검토, 자율점검 대응을 같은 자료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