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 0.01%·0.001% 향료 체크리스트

핵심 답변입니다

화장품에 착향제를 쓰는 경우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이 제품에 남는 함량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은 0.01%를 초과할 때, 그 밖의 제품은 0.001%를 초과할 때 해당 성분명을 표시해야 합니다. 라벨 검토는 향료명 하나를 적는 일이 아니라 제품 유형, 향료사 알레르겐 자료, 완제품 내 환산 함량, 전성분 표시 순서를 함께 맞추는 작업입니다.

향이 좋은 제품일수록 표시기재 검토는 더 일찍 시작해야 합니다. 브랜드 입장에서는 “향료” 한 단어로 보이지만, 표시기재 담당자에게는 리날룰, 리모넨, 시트랄, 벤질알코올 같은 개별 성분의 함량 판단 문제로 바뀝니다. 같은 향료라도 샴푸처럼 씻어내는 제품인지, 크림처럼 피부에 남는 제품인지에 따라 표시 기준선이 달라집니다.

공유하기 좋은 실무 포인트는 단순합니다. 화장품 향료 검토의 질문은 “향료를 넣었는가”가 아니라 “알레르기 유발성분 25종이 내 완제품 기준으로 표시 기준선을 넘는가”입니다. 이 질문을 출시 직전에 확인하면 라벨, 상세페이지, 수출용 전성분표, ODM 배합자료를 다시 맞추는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1. 기준선은 제품 유형별로 먼저 갈립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4-51호 체계에서는 착향제의 구성 성분 중 별표 2에 해당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일정 함량을 넘는 경우 표시하도록 두고 있습니다. 핵심은 두 개의 기준선입니다.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은 0.01% 초과, 그 외 제품은 0.001% 초과 기준으로 봅니다. 샴푸, 바디클렌저, 클렌징폼처럼 씻어내는 제품과 로션, 크림, 향수, 립밤처럼 남는 제품을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이 구분을 늦게 하면 배합표 검토가 흔들립니다. 향료 원액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들어 있어도 완제품에 들어가는 향료 투입률이 낮으면 표시 기준선 아래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향료사 자료에는 작은 수치처럼 보이는 성분도 완제품 환산 후 기준선을 넘으면 전성분 표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료 기준 수치와 완제품 기준 수치를 같은 표에서 분리해야 합니다.

제품 구분표시 판단 기준실무 확인값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0.01% 초과샴푸, 클렌저, 바디워시 등 사용 후 제거되는 제품군
그 밖의 제품0.001% 초과크림, 로션, 향수, 립 제품 등 피부나 모발에 남는 제품군
경계 제품제품별 사용 장면 판단부분적으로 닦아내거나 장시간 남는 제품은 사용방법과 표시문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2. 별표 2의 25종은 향료사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고시 별표 2에는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리날룰, 리모넨,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올, 헥실신남알 등 25종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목록을 그대로 라벨에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향료사에서 제공한 알레르겐 선언서, IFRA 관련 자료, 원료 규격서의 성분명과 CAS를 별표 2 명칭과 맞춰야 합니다.

특히 영문명, 한글명, CAS가 서로 어긋나는 항목은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리날룰과 리모넨은 향료 자료에서 자주 보이지만, 자료마다 표기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향료 성분 일체 비공개”라는 설명만으로는 표시기재 검토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ODM 또는 향료사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전체 조성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판단에 필요한 선언 자료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자료받아야 할 정보검토 목적
향료사 알레르겐 선언서25종별 함량 또는 불검출·해당없음 표시표시 대상 성분 선별
완제품 배합표향료 투입률과 제품 유형완제품 내 환산 함량 계산
전성분표 초안표시명, 표시 순서, 향료 표기 방식라벨·상세페이지 정합성 확인
제품 사용방법씻어내는지, 남는지, 점막 인접 사용인지0.01% 또는 0.001% 기준선 선택

3. 완제품 환산표가 없으면 라벨 판단이 늦어집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는 향료 원액의 함량만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완제품에 향료가 몇 퍼센트 들어가는지 곱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향료 원액에 특정 알레르겐이 1% 들어 있고 완제품에 향료를 0.3% 넣는다면, 완제품 내 해당 성분은 0.003%로 계산됩니다. 이 값은 씻어내는 제품에서는 기준선 아래일 수 있지만, 남는 제품에서는 기준선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향료를 샴푸와 바디로션에 함께 쓰는 브랜드는 제품별 환산표를 따로 가져야 합니다. 향료 코드, 향료 투입률, 알레르겐 원액 함량, 완제품 환산 함량, 표시 필요 여부, 라벨 반영일을 한 줄에 두면 좋습니다. 제품 수가 늘어날수록 이 표가 없으면 신제품 라벨을 만들 때마다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됩니다.

SEORYU식 향료 알레르겐 10칸 환산표입니다

  • 제품 유형이 씻어내는 제품인지 남는 제품인지 먼저 표시했습니까.
  • 향료 코드와 향료사 자료 버전을 제품별로 기록했습니까.
  • 별표 2의 25종 성분명을 한글명과 CAS 기준으로 대조했습니까.
  • 향료 원액 내 알레르겐 함량과 완제품 내 환산 함량을 나누어 적었습니까.
  • 0.01% 초과 또는 0.001% 초과 기준선을 제품별로 적용했습니까.
  • 표시 대상 성분을 전성분표와 라벨 파일에 같은 명칭으로 반영했습니까.
  • 향료 변경, 함량 변경, 제품 유형 변경 시 재계산하도록 표시했습니까.
  • ODM, 책임판매업자, 디자인 업체가 같은 최종 전성분표를 보고 있습니까.
  • 상세페이지 전성분과 용기·포장 전성분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 향료사 비공개 조성 자료와 표시 판단 자료를 분리 보관했습니까.

4. 2024년 개정 포인트는 소량 제품과 특정 유형까지 연결됩니다

2024년 9월 24일 일부개정된 고시는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만 다루는 자료가 아닙니다. 속눈썹용 퍼머넌트 웨이브와 외음부 세정제처럼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기재가 중요한 유형도 함께 다룹니다. 특히 제2조 개정 규정은 2025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구조가 있으므로, 소량 용기 제품의 기재사항 검토에서는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같이 봐야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향료 알레르겐 검토표와 제품 유형별 사용상 주의사항 검토표를 분리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라벨 한 면에서 전성분,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사용방법, 내용량, 제조번호가 함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특정 제품군에 추가 주의문구가 필요한데 전성분만 먼저 확정하면, 디자인 최종 단계에서 공간 부족이 생길 수 있습니다.

5. ODM 계약과 변경 통지 조항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향료 알레르겐 표시는 출시일의 라벨만 맞으면 끝나는 작업이 아닙니다. ODM 공장이 향료를 대체하거나 향료사에서 동일 코드의 조성 일부를 바꾸면 표시 대상 성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책임판매업자 입장에서는 원료 변경 통지, 배합비 변경 승인, 라벨 변경 책임을 계약서와 품질 문서에 넣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동등 원료로 대체 가능” 같은 문장이 자주 들어갑니다. 그러나 향료는 동등한 향취라도 알레르기 유발성분 구성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료 변경은 단순 원가 조정이나 공급 안정화 문제가 아니라 표시기재 변경 가능성이 있는 항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변경 전에는 향료사 알레르겐 선언서와 완제품 환산표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6. 출시 전에는 라벨·상세페이지·검색광고 문구를 같이 맞춥니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는 소비자 안전정보입니다. 전성분표에 필요한 성분을 반영했더라도 상세페이지에서 “알레르기 걱정 없는 향”처럼 과도하게 표현하면 표시광고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향료를 강조하는 제품은 제품명, 상세페이지 제목, 향 설명, 저자극 표현, 후기 큐레이션 문구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운영 방식은 출시 승인표에 향료 알레르겐 칸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품 유형, 향료 자료 수령일, 완제품 환산표 검토자, 표시 대상 성분, 라벨 반영 파일명, 상세페이지 반영 URL, 변경 통지 담당자를 한 장에 모으면 추적이 쉽습니다. 작은 브랜드일수록 이런 표가 필요합니다. 담당자가 바뀌어도 왜 그 성분을 표시했는지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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