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색소 기준 — 눈 주위·입술 사용 제한과 타르색소 체크리스트

핵심 답변입니다

색조 화장품의 색소 검토는 “이 색이 예쁜가”보다 “이 색소가 이 사용 부위에 허용되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 별표 1은 사용 가능한 색소, 사용 제한 부위, 일부 사용한도를 함께 두고 있으므로 아이섀도, 아이라이너, 립틴트, 블러셔, 네일 제품은 제품명보다 사용 부위 기준으로 다시 나누어야 합니다.

색조 제품 기획에서는 팔레트 사진과 컬러명은 빠르게 정해지지만, 색소 기준 검토는 뒤로 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적색 계열이라도 눈 주위에 쓸 수 없는 색소가 있고, 같은 레이크라도 기질과 원료 자료가 맞지 않으면 책임판매업자의 자료 파일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작은 브랜드가 놓치기 쉬운 문장은 “해외에서 팔리는 원료니까 국내 화장품에도 쓸 수 있겠지”입니다. 수입 완제품과 OEM 색조 제품은 전성분표, COA, 원료 규격서, 라벨 사용 부위가 한 방향을 말해야 합니다. Threads 한 줄로 바꾸면, 색조 제품의 진짜 리스크는 색감 실패보다 “입술에 바르는 색소를 눈가에도 같이 썼는지”에서 먼저 드러날 수 있습니다.

1. 색소 검토는 제품 카테고리가 아니라 사용 부위에서 시작합니다

고시는 색소를 화장품이나 피부에 색을 띄게 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성분으로 봅니다. 타르색소, 순색소, 레이크, 기질, 희석제의 개념도 함께 정리하고 있으며, 별표 1에서 색소별 사용 제한과 일부 사용한도를 확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제품 카테고리보다 접촉 부위를 먼저 봐야 합니다. 아이섀도와 블러셔는 모두 분말 색조처럼 보일 수 있지만 눈 주위 사용 여부가 다릅니다. 립 제품은 입술에 닿고, 틴트는 점막 근처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일 제품은 손톱 위에 쓰이지만 어린이용 세트나 페이스페인팅처럼 실제 사용 장면이 넓어지면 표시와 안내문까지 다시 보아야 합니다.

검토 순서확인 자료실무 질문
사용 부위라벨, 상세페이지, 사용법눈 주위·입술·전신 중 어디에 쓰는 제품입니까.
색소명전성분표, INCI, CI 번호한글명, 영문명, CI 번호가 같은 색소를 가리킵니까.
제한 조건고시 별표 1눈 주위 또는 입술 사용 제한이 붙어 있습니까.
원료 자료COA, 규격서, 배합비색소 함량과 레이크 기질이 자료에서 확인됩니까.

2. 눈 주위와 입술 제한은 마케팅 문구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별표 1에는 특정 색소에 대해 눈 주위 및 입술 사용 제한이 붙는 항목이 있습니다. 고시에서 눈 주위는 눈썹, 눈꺼풀, 속눈썹, 안구 주변 뼈의 능선 주위를 포함하는 방식으로 정의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눈 안에 넣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좁게 볼 수 없습니다.

제품명과 상세페이지 문구도 중요합니다. 멀티밤, 멀티스틱, 페이스 컬러, 립앤치크처럼 여러 부위 사용을 강조하는 제품은 색소 제한을 더 엄격하게 대조해야 합니다. 블러셔로만 검토한 제품을 상세페이지에서 아이섀도 겸용으로 소개하면 색소 기준과 광고 문구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SEORYU식 색조 제품 사용 부위 분류표입니다

  • 아이섀도·아이라이너·마스카라는 눈 주위 색소 제한을 먼저 대조합니다.
  • 립스틱·립틴트·립밤은 입술 사용 가능성을 색소별로 확인합니다.
  • 블러셔·하이라이터는 상세페이지에서 눈가 겸용 문구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멀티스틱은 가장 엄격한 사용 부위를 기준으로 색소를 다시 봅니다.
  • 네일·헤어 제품은 실제 소비자 사용 장면과 주의문구를 함께 점검합니다.

3. 레이크와 희석제는 색소명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시는 레이크를 타르색소의 염을 기질에 확산시켜 만든 색소로 설명합니다. 알루미늄레이크처럼 특정 기질이 결합한 형태는 원료 자료에서 색소명, 염 형태, 기질, 순색소 함량을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해외 원료사가 제공한 이름이 국내 고시 명칭과 바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 CI 번호와 규격서를 같이 보아야 합니다.

희석제도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색소를 쉽게 사용하기 위해 혼합되는 성분이라도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사용금지 원료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색소 원료 한 줄만 전성분표에 옮겨 적기보다, 원료사 자료에 포함된 보조성분과 불순물 기준, 중금속 자료, 배합비 자료를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자료확인 포인트누락 시 생기는 문제
원료 규격서색소명, CI 번호, 레이크 여부고시 별표 대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COA순도, 중금속, 제조 lot자율점검·품질자료 파일이 비게 될 수 있습니다.
배합비색소 함량과 사용한도사용한도 초과 여부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라벨·상세페이지사용 부위와 효능 표현검토한 부위와 판매 문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 수입 완제품은 국내 고시명으로 다시 번역해야 합니다

수입 색조 화장품은 해외 라벨의 Colorant, CI 번호, 원료사 문서가 국내 표시명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단순 번역표만 만들면 부족합니다. 국내 고시 별표의 색소명, 사용 제한, 사용한도, 제품 사용 부위를 같은 행에 놓고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해외에서는 눈가 겸용으로 판매되던 제품이라도 국내 기준에서 같은 방식으로 안내할 수 있는지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수입자는 표준통관예정보고, 책임판매업 자료, 원료목록 보고, 라벨 표시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통관된 제품이라도 상세페이지 문구를 바꾸면 표시·광고 리스크가 새로 생길 수 있습니다.

5. OEM 색조 제품은 처방 확정 전에 색소표를 고정해야 합니다

OEM 개발에서는 샘플 색감 조정 과정에서 색소가 반복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케팅 팀은 컬러명과 패키지 디자인을 먼저 확정하고, 제조소는 내부 품번으로 처방을 관리하며, 책임판매업자는 최종 전성분표만 받는 흐름이 생기기 쉽습니다. 색소 기준 검토는 최종 양산 처방이 정해진 뒤 한 번만 하는 작업으로 두면 위험합니다.

처방 확정 전에는 후보 색소표를 먼저 만들고, 각 색소의 사용 가능 부위와 제한 조건을 표시해야 합니다. 아이 제품과 립 제품을 같은 라인으로 출시한다면 같은 컬러명이라도 색소 구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계약서와 개발 일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제조위탁계약서에는 원료 변경 통지, 전성분표 제공 시점, 색소 COA 제공 범위, 라벨 문구 검토 책임을 넣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시 전 최종 점검표입니다

  • 제품 사용 부위를 눈 주위, 입술, 얼굴, 손톱 등으로 분리했습니까.
  • 색소별 한글명, 영문명, CI 번호, 레이크 여부를 같은 표에 입력했습니까.
  • 고시 별표 1의 사용 제한과 사용한도를 제품별 배합비와 대조했습니까.
  • 멀티 사용 문구가 가장 엄격한 부위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했습니까.
  • 수입·OEM 자료의 전성분표, COA, 라벨 문구가 서로 같은 제품을 말합니까.
  • 색소 변경 시 책임판매업자에게 통지하는 조항을 계약서에 남겼습니까.

실무 결론입니다. 화장품 색소 검토는 전성분표에 색소명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사용 부위, 고시 별표, CI 번호, 레이크와 희석제, 원료 자료, 라벨 문구, 온라인 상세페이지가 같은 결론을 내는지 확인하는 운영 절차입니다. 색조 제품은 작은 문구 하나로 사용 부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출시 전 색소표를 제품 마스터에 붙여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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