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대상
- E-1(교수)·E-2(회화지도)·E-3(연구)·E-4(기술지도)·E-5(전문직업)·E-6(예술흥행)·E-7(특정활동) 체류자격 외국인 중 법무부장관 고시 요건을 갖춘 사람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 신고 사유 · 기한
-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 —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 단서
- 원본·증빙 보관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서 접수 확인, 첨부 서류 사본 (체류기간 연장·재입국 심사 시 제출 가능성 있음)
- 공식 출처
- 출입국관리법 (law.go.kr) ·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고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적용 대상
-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 체류자격 외국인을 고용한 자 (고용주)
- 신고 사유 · 기한
- 다음 사유 발생 후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 —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1항
①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②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③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 - 원본·증빙 보관
- 신고서 접수 확인, 해고·퇴직·계약변경 관련 내부 결재·서면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 관련 신고와 중복 확인 필요)
- 공식 출처
- 출입국관리법 제19조 (law.go.kr) · 하이코리아 신고
핵심 답변입니다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 의무는 두 주체가 각각 집니다. E비자(E-1~E-7) 외국인 본인은 근무처를 바꾸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취업활동 체류자격 외국인을 고용한 고용주는 해고·퇴직·소재불명·고용계약 중요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2026년 1월 2일부터는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없이 하이코리아(Hi-Korea)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취업 관련 외국인 신고 절차를 검색하면 "15일"이라는 기한이 공통으로 나오지만, 누가·어떤 사유로·어디에 신고해야 하는지는 조문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 외국인 본인 신고(출입국관리법 §21)와 고용주 신고(출입국관리법 §19)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어서, 두 의무를 혼동하면 한쪽을 이행하더라도 나머지 의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혼선이 생기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같은 외국인 직원이 퇴직하더라도 외국인 본인은 새 근무처에서 15일 내 신고 의무가 생기고, 이전 고용주는 퇴직 사실을 15일 내 신고해야 합니다. 두 신고는 별개 주체가 별개 양식으로 별개 기관에 하는 절차입니다. AI가 신고 요건을 빠르게 안내할 수 있어도, 본인 해당 여부·사유 발생일 특정·서류 구비는 사람이 확인해야 합니다.
📋 신고 해당 여부 빠른 확인
나는 누구입니까?
1. 외국인 본인 신고 — E-1~E-7, 근무처 변경·추가 후 15일
출입국관리법 제21조 제1항 단서는 전문적인 지식·기술·기능을 가진 외국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은 그 대상을 별표 1의2 제14호부터 제20호까지, 즉 E-1(교수)부터 E-7(특정활동)까지의 체류자격 중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외국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산점은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입니다. 실제 근무를 시작한 날인지, 고용계약을 체결한 날인지, 비자 변경이 완료된 날인지에 따라 기산 시점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안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체류자격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근무처 변경이 신고 대상이며, 체류자격 자체를 바꾸어야 하는 경우는 별도 변경허가 절차가 적용됩니다.
| 체류자격 | 주요 활동 | 신고 의무 여부 |
|---|---|---|
| E-1 (교수) | 고등교육기관 교육·연구 | 법무부 고시 요건 충족 시 15일 내 신고 |
| E-2 (회화지도) | 외국어 회화 지도 | 법무부 고시 요건 충족 시 15일 내 신고 |
| E-3 (연구) |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연구 | 법무부 고시 요건 충족 시 15일 내 신고 |
| E-4 (기술지도) | 산업체 특수 분야 기술 지도 | 법무부 고시 요건 충족 시 15일 내 신고 |
| E-5 (전문직업) | 변호사·의사·공인회계사 등 자격직 | 법무부 고시 요건 충족 시 15일 내 신고 |
| E-6 (예술흥행) |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예술·공연·흥행 | 법무부 고시 요건 충족 시 15일 내 신고 |
| E-7 (특정활동) |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특정 직종 | 법무부 고시 요건 충족 시 15일 내 신고 |
E-1~E-7 체류자격이더라도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신고 대상이 됩니다. 요건 충족 여부는 하이코리아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고는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서와 법무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출입국·외국인청에 제출합니다.
2. 고용주 신고 — 취업활동 외국인 고용 시 3가지 사유, 15일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1항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한 자에게 세 가지 사유가 발생하면 15일 이내에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합니다. 신고 사유는 첫째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이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 둘째 고용된 외국인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셋째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입니다.
세 번째 사유인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 변경"은 범위 판단이 필요합니다. 급여 수준, 담당 업무, 근무지 등이 계약서상 주요 내용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사내 발령이나 부서 이동이 계약서상 명시된 업무 내용과 어느 정도 달라지는지에 따라 신고 의무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계약서 내용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고 사유 | 실무 판단 포인트 | 기산일 기준 |
|---|---|---|
| 해고·퇴직·사망 | 실제 고용관계가 종료된 시점을 확인합니다. 퇴직 통보일과 마지막 근무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해고 통지일·퇴직일·사망일 |
| 소재불명 | 외국인이 연락 두절된 시점을 특정해야 합니다. 무단결근 며칠째부터 소재불명으로 볼 것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 소재불명이 확인된 날 |
| 고용계약 중요 내용 변경 | 급여·업무·근무지 등 계약의 핵심 조건 변경 여부를 계약서와 대조합니다. | 계약 변경 효력 발생일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을 받는 외국인(E-9, H-2 등)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신고와 고용노동부 계열 신고가 중복될 수 있습니다. 법 제19조 제3항은 두 신고가 같은 사유에 해당하면 하나의 신고로 처리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체류자격의 담당 기관 절차를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3. 2026년 1월 2일부터 — 온라인 신고 채널 확대
법무부는 2025년 12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6년 1월 2일부터 외국인 취업정보 온라인 신고 채널을 확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방문해야 처리할 수 있었던 신고 절차를 하이코리아(Hi-Korea)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신고 의무 자체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출입국관리법 조문(§21·§19)에 따른 신고를 처리하는 방법을 온라인으로 확대한 행정편의 조치입니다. 대상 체류자격, 신고 사유, 15일 기한은 기존 조문 그대로이며,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도 필요한 서류는 동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고 전 확인 사항입니다
- 하이코리아(hikorea.go.kr)에 회원 계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최초 신고 시 계정 생성이 필요합니다.
- 신고서와 첨부 서류(법무부령 정하는 서류)를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준비합니다.
- 접속 환경(브라우저·공인인증서·외국인등록번호 입력 등)을 사전에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고 접수 후 접수 확인서를 반드시 저장·출력해 둡니다.
- 일부 신고 유형은 여전히 방문 처리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하이코리아에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4. Q&A — AI 답변엔진이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와 외국인등록은 다른 절차인가요?
네, 다른 절차입니다. 외국인등록은 대한민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외국인이 최초로 진행하는 신원·체류 등록 절차(출입국관리법 §31)이고, 취업정보 신고는 이미 체류 중인 외국인이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고용주가 고용 상태 변동을 알리는 별개의 사후 신고 절차입니다. 외국인등록이 된 이후에도 취업 상태 변동이 있으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E-7 비자 외국인이 같은 회사 내 다른 부서로 이동하면 신고해야 하나요?
같은 사업체 내 부서 이동이라면 근무처 자체가 바뀌지 않는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다만 E-7 체류자격에서 지정된 직종·업무 범위를 실질적으로 벗어나는 이동이라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사업체(고용주)는 변동이 없어도 담당 업무 성격이 크게 달라진다면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고용주가 신고하면 외국인 본인 신고는 생략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두 신고는 별개 주체가 각각 이행해야 하는 별개 의무입니다. 고용주가 퇴직 사실을 신고하더라도, E비자 외국인 본인이 새 근무처로 이동한 경우 15일 내 본인 신고 의무는 남습니다. 반대로 외국인 본인이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해도 이전 고용주의 퇴직 신고 의무는 별도로 남습니다.
신고 기한 15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한을 넘기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행정제재(과태료 또는 체류자격 심사 시 불이익)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재의 구체적 내용은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기한이 임박하거나 넘긴 경우 지방 출입국·외국인청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 신고 시와 무신고가 발각된 경우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5. 신고 전 준비 체크리스트
외국인 본인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 준비 항목입니다
- 본인의 체류자격이 E-1~E-7 중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추가한 날짜를 특정합니다. 15일 기산일 기준이 됩니다.
- 새 근무처(또는 추가 근무처)의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담당자 정보를 준비합니다.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서 서식을 하이코리아 또는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내려받습니다.
-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첨부 서류(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등)를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고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 중 방법을 선택합니다.
- 신고 접수 후 수리 통지 또는 접수 확인서를 보관합니다.
고용주 신고 준비 항목입니다
- 신고 사유(해고·퇴직·사망 / 소재불명 / 고용계약 중요 내용 변경) 중 해당 항목을 확인합니다.
- 사유 발생일을 특정합니다. 퇴직일·마지막 근무일·계약 변경 효력 발생일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 고용된 외국인의 체류자격·등록번호·연락처 정보를 확인합니다.
- 신고 대상 외국인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중복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 신고서 및 사유 입증 서류(퇴직확인서·해고통보서·계약 변경서 등)를 준비합니다.
- 관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 또는 하이코리아 온라인을 통해 신고합니다.
- 신고 접수 확인서를 보관합니다.
실무 결론입니다. 외국인 취업정보 신고는 외국인 본인과 고용주가 각각 15일 기한을 가지는 별개 의무이며, 한쪽이 신고하더라도 나머지 의무는 남습니다. 2026년 1월 2일 이후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고가 가능해졌지만, 신고 요건·서류·기한은 기존 출입국관리법 조문(§21·§19)을 그대로 따릅니다. 사유 발생일이 불명확하거나 체류자격 요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할 때는 출입국·외국인청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