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심사 — 금지 원료 해제·신규 기준 신청 체크리스트

공식근거 요약
근거 체계
화장품법 제8조와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식약처 고시 제2025-17호를 함께 확인합니다.
심사 대상
금지 원료 해제·변경, 미고시 보존제·자외선 차단성분·색소의 사용기준 지정, 기존 기준 변경이 대상입니다.
자료 묶음
원료 기원, 국내외 사용현황, 특성, 안전성, 유효성, 기준 및 시험방법 자료가 한 세트로 필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신청 가능성보다 자료 결손과 시험 설계의 타당성을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핵심 답변입니다.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심사는 “좋은 원료이니 허용해 달라”는 제안 절차가 아닙니다. 금지 원료를 해제하거나 미고시 보존제·자외선 차단성분·색소의 사용기준을 새로 만들려면, 원료의 정체와 사용 목적, 국내외 사용현황, 안전성·유효성 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는 원료 자체의 매력보다 자료가 심사 요건을 견딜 수 있는지 먼저 봐야 합니다.

브랜드와 원료사가 신성분을 준비할 때 가장 빨리 묻는 질문은 “이 원료를 한국에서 쓸 수 있습니까”입니다. 그러나 실무상 더 중요한 질문은 “한국 기준에 맞게 설명할 자료가 있습니까”입니다. AI가 해외 자료를 요약해도, 식약처 심사에서는 시험의 적합성, 번역 요약, 사용기준 설정 논리, 보완 대응 일정이 실제 승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1. 신청 대상부터 네 갈래로 나누어야 합니다

식약처 고시는 심사 대상을 넓게 보이지만, 실제 준비는 네 갈래로 나누어야 합니다. 첫째,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의 사용금지 원료를 해제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입니다. 둘째, 별표 2에 아직 고시되지 않은 보존제나 자외선 차단성분의 사용기준을 지정하려는 경우입니다. 셋째,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 별표 1에 없는 색소를 새로 쓰려는 경우입니다. 넷째, 이미 고시된 원료의 사용한도나 적용 범위를 바꾸려는 경우입니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제출자료의 강조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금지 원료 해제는 왜 금지 상태를 풀어도 되는지 설명해야 하고, 미고시 성분은 어떤 범위에서 쓰면 안전하고 유효한지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기존 기준 변경은 종전 기준과 달라지는 폭, 소비자 노출, 제품 유형별 차이를 설득해야 합니다.

신청 유형 먼저 볼 질문 자료 리스크
금지 원료 해제·변경 금지 사유를 반박하거나 제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까 독성·노출 평가가 약하면 보완 가능성이 큼
신규 보존제 보존력과 안전성을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까 효능 자료만 있고 안전성 자료가 부족할 수 있음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흡수·산란 효과와 인체적용시험 자료가 있습니까 기능성 심사 자료와 원료 기준 자료가 혼재될 수 있음
신규 색소 색상 평가와 사용 부위 제한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눈 주위·입술 등 적용 부위 논리가 부족할 수 있음

2. 제출자료는 논문 모음이 아니라 심사 파일이어야 합니다

고시는 제출자료 전체 요약본, 원료의 기원과 개발 경위, 국내외 사용기준과 사용현황, 원료 특성, 안전성 및 유효성 자료,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시험성적서를 요구합니다. 자료를 많이 모으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각 자료가 어떤 신청 사유를 뒷받침하는지 목차에서 바로 보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해외 원료사는 EU, 미국, 일본, 중국 자료를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외국 자료는 원칙적으로 한글요약문과 원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요약문만으로 핵심 내용을 설명하기 어렵다면 전체 번역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험 조건, 적용 부위, 농도, 노출 시나리오가 한국 신청 기준과 다르면 그대로 붙이기 어렵습니다.

SEORYU식 심사 파일 7칸 점검표입니다
  • 신청 원료의 INCI, CAS, 구조, 제조방법, 불순물 정보를 한 표로 정리해야 합니다.
  • 국내 고시상 현재 위치가 금지 원료인지, 제한 원료인지, 미고시 원료인지 표시해야 합니다.
  • EU, 미국, 일본 등 해외 사용기준은 원문 출처와 기준일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 사용 목적과 제품 유형, 적용 부위, 최대 사용 농도를 하나의 노출 시나리오로 연결해야 합니다.
  • 독성시험, 피부자극, 감작성, 광독성, 흡입독성 등 필요한 시험의 결손을 표시해야 합니다.
  • 유효성 자료가 사용 목적을 직접 설명하는지, 단순 마케팅 자료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기준 및 시험방법이 실제 원료 규격과 품질관리에서 재현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3. 안전성 자료는 “있음”보다 “맞음”이 중요합니다

안전성 자료에는 단회투여독성, 피부자극, 피부감작성, 점막자극, 광독성, 광감작성, 반복투여독성, 생식·발생독성, 유전독성, 발암성, 흡입독성, 인체피부자극, 피부흡수 자료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자료가 항상 같은 강도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출하지 않는 자료에는 타당한 사유가 필요합니다.

최근 실무에서 중요한 흐름은 동물대체시험법입니다. 고시는 과학적·합리적으로 타당한 경우 동물대체시험법 적용을 원칙으로 보되, 적용할 수 없는 경우 관련 독성시험기준을 보도록 합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이미 쓰입니다”라는 말보다, 이 원료와 사용조건에서 어떤 시험자료가 왜 충분한지를 설명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의 함정은 원료 등급입니다. 같은 이름의 원료라도 제조공정, 순도, 불순물, 안정성, 입자 크기, 나노 여부에 따라 안전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논문에 나온 물질과 실제 수입하려는 원료가 같은 수준으로 설명되지 않으면 보완 가능성이 커집니다.

4. 유효성 자료는 원료 유형별로 다르게 읽어야 합니다

보존제라면 보존력 시험자료와 보존제로서 적합함을 입증할 자료가 중요합니다. 자외선 차단성분이라면 자외선 A 또는 B에 대한 흡수·산란 효과와 인체적용시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염모제 성분은 모발 대상 색상 평가, 색소는 표시하려는 색상 평가가 중심이 됩니다. 기타 원료는 사용목적과 작용에 관한 자료를 따로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서 마케팅 자료와 심사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소비자 설문, 브랜드 소개서, 해외 판매량은 참고 정보가 될 수는 있어도 원료의 사용기준을 세우는 핵심 자료로 보기 어렵습니다. 사용량, 작용 기전, 적용 부위, 제품 유형, 소비자 노출을 기준으로 자료를 다시 배열해야 합니다.

원료 유형 유효성 설명 축 신청 전 확인 질문
보존제 보존력, 미생물 제어, 적용 제품군 최대 농도와 실제 처방 농도가 연결됩니까
자외선 차단성분 흡수·산란, UVA·UVB 범위, 인체적용시험 기능성 표현과 원료 기준 신청을 구분했습니까
염모제 성분 모발 색상, 사용 조건, 산화·혼합 조건 사용법과 노출 시간이 시험 조건과 맞습니까
색소 표시 색상, 사용 부위, 제한 조건 눈 주위와 입술 사용 가능성을 별도로 봤습니까

5. 보완 대응 일정까지 포함해 신청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고시는 보완 제출기한 연장 요청을 2회로 제한하고, 일부 자료가 빠진 경우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구조를 둡니다. 신청 전에는 최초 제출 파일뿐 아니라 보완 대응 가능성도 일정에 넣어야 합니다. 해외 시험기관, 원료사, 번역자, 국내 책임판매업자, 연구소가 각각 다른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고, 식약처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부족한 자료를 새로 만드는 절차가 아니라 심사 판단을 다투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처음부터 자료 결손을 줄이는 쪽이 실무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신청 전 중단 판단이 필요한 신호입니다
  • 원료의 제조방법과 불순물 정보가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전혀 제공되지 않습니다.
  • 해외 사용례는 있으나 최대 사용 농도와 적용 부위가 한국 신청안과 다릅니다.
  • 독성 또는 인체적용시험 자료가 완제품 자료뿐이고 원료 자료가 부족합니다.
  • 보존제·자외선 차단성분·색소 중 어느 유형으로 신청할지 내부 합의가 없습니다.
  • 시험성적서의 기준 및 시험방법이 실제 수입 원료 규격과 맞지 않습니다.
  • 보완 요청이 오면 원료사나 시험기관이 추가 자료를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실무 결론입니다.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심사는 신제품 출시 일정에 끼워 넣는 단순 민원이 아닙니다. 원료의 정체, 안전성, 유효성, 기준시험법, 해외 규제현황, 보완 대응 체계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야 하는 심사입니다. 신청 전 1차 검토에서 “자료가 부족한 부분”을 명확히 표시해야 출시 일정과 연구개발 비용을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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