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처분 흐름
- 행정절차법 제21조 사전통지, 제27조 의견제출, 화장품법 제13조 표시·광고 금지, 제24조 행정처분 기준
- 갈음 검토
- 화장품법 시행령 제11조 별표 1 과징금 산정 구조와 식약처 과징금 부과처분 기준의 재량 사유를 함께 봅니다
- 제출 핵심
- 위반 인정, 즉시 시정, 제3자 연쇄 피해, 전년도 생산·수입 금액 자료, 과징금 납부 의지를 객관 증빙으로 묶어야 합니다
- 공식 출처
- 화장품법 (law.go.kr) · 행정절차법 (law.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
핵심 답변입니다
화장품 광고업무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위반 광고를 즉시 내리고, 처분 예정 품목과 의견제출 마감일을 확정한 뒤, 광고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는 의견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징금 갈음은 자동 권리가 아닙니다. 비고의성, 전면 시정, 인플루언서·벤더·OEM 등 제3자 피해, 전년도 총생산금액·총수입금액 자료가 같은 제출 묶음 안에서 설명되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화장품 표시광고 사건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처분서가 나온 뒤가 아니라 사전통지서를 받은 직후입니다. 이때는 처분청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이므로, 사실관계와 시정 내역, 처분 갈음 필요성을 한 번에 정리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한을 놓치면 이후에는 행정심판이나 소송 중심의 불복 구조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유하기 좋은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화장품 광고 사전통지는 벌칙 통보만이 아니라, 브랜드가 위반을 멈추고 유통 피해를 문서로 설명할 수 있는 마지막 운영 창구입니다. AI가 의견서 초안을 빠르게 만들 수 있어도, 계약서 조항과 생산실적, 실제 시정 화면은 사건별로 사람이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고정해야 합니다
처분사전통지서에는 처분 예정 내용, 근거 법령, 의견제출 기한, 제출처가 들어갑니다. 화장품 의약품 오인 광고라면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제1호와 시행규칙 별표의 표시광고 기준, 시행규칙 별표의 행정처분 기준이 함께 적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전통지서 수신일과 의견제출 마감일은 사건 파일 첫 줄에 고정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광고 삭제, 내부 보고, 대행사 연락, 거래처 문의가 동시에 몰립니다. 그래도 첫날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문제 광고 화면을 증거로 보존하고, 현재 노출 화면을 캡처하며, 품목별 처분 예정 기간을 표로 나누어야 합니다. 삭제만 먼저 하고 원본 증거를 남기지 않으면 “언제 무엇을 어떻게 시정했는지”를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시점 | 해야 할 일 | 남길 자료 |
|---|---|---|
| 수신 당일 | 처분 예정 품목, 위반 문구, 의견제출 마감일을 확인합니다. | 사전통지서, 송달 봉투, 담당자 메모 |
| 즉시 시정 | 문제 광고와 전후 비교 이미지, 후기형 의학 표현을 내립니다. | 수정 전후 캡처, URL 목록 |
| 3일 이내 | 거래처 계약과 제3자 피해 구조를 모읍니다. | 인플루언서 계약서, 벤더 계약서, OEM 계약서 |
| 제출 전 | 위반 인정, 시정 완료, 과징금 갈음 요청을 의견서로 묶습니다. | 의견제출서, 상세 의견서, 소명자료 목록 |
2. 과징금 갈음은 시정 자료와 피해 자료가 같이 있어야 합니다
광고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갈음해 달라는 요청은 “처분을 약하게 해 달라”는 문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처분청 관점에서는 위반 광고가 이미 중단되어 공익 침해 상태가 줄었는지, 업무정지보다 과징금이 제재 목적을 더 합리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정 자료와 피해 자료가 같은 방향을 가리켜야 합니다.
먼저 위반 사실은 불필요하게 다투지 않는 편이 실무상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의약품 오인 문구, 여드름 진정, 붉은기 개선, 전후 비교 사진처럼 기준상 문제가 분명한 표현이라면, “소비자 후기였으므로 광고가 아닙니다”라고만 주장하기보다 자사 매체 관리상 과실을 인정하고 즉시 시정한 흐름을 제시하는 방식이 설득적일 수 있습니다.
| 소명 축 | 의견서 핵심 문장 | 객관 증빙 |
|---|---|---|
| 비고의성 | 기획된 의학적 효능 광고가 아니라 관리상 과실이었다는 취지 | 광고 등록 이력, 외주 전달 자료 |
| 전면 시정 | 지적 광고가 즉시 삭제되고 내부 심의 절차가 보완되었다는 취지 | 수정 전후 화면, 교육자료, 내부 체크리스트 |
| 제3자 피해 | 업무정지 시 인플루언서, 벤더, 제조사가 연쇄 피해를 입는다는 취지 | 계약서, 입점 협의서, 납품기본계약서 |
| 납부 가능성 |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매출자료와 납부 의지가 있다는 취지 | 전년도 생산실적, 수입실적, 매출자료 |
3. 계약 피해는 구체 조항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과징금 갈음 의견서에서 자주 약해지는 부분은 “피해가 큽니다”라는 추상 문장입니다. 처분청은 브랜드의 매출 감소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광고업무정지가 실제로 어떤 계약을 중단시키고, 어떤 제3자에게 어떤 손해를 만들며, 왜 과징금 납부가 더 실효적인 제재가 되는지 보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플루언서 계약서에 콘텐츠 노출 의무 기간이 남아 있고, H&B 벤더 계약서에 감독관청 처분 또는 신뢰 관계 훼손 시 해지 조항이 있으며, OEM 납품기본계약서에 영업정지나 인허가 처분을 계약 해제 사유로 둔 경우라면 연쇄 피해 설명이 구체화됩니다. 이 조항들은 의견서 본문에 요약하고, 원문은 소명자료로 붙이는 편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거래처가 불편해진다는 정도의 일반 사정을 과도하게 부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실제 해지권이나 통지 의무가 없는데도 “입점이 전부 무산됩니다”라고 쓰면 문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는데 의견서에서 인용하지 않으면, 처분청은 연쇄 피해를 추상 주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조항 번호, 적용 조건, 예상되는 후속 조치를 짧게 연결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SEORYU식 계약 피해 대조표입니다
- 인플루언서 계약의 게시 의무 기간과 위약 조항을 표시합니다.
- 벤더 계약의 해지권, 경영상 변경 통지, 입점 보류 조항을 찾습니다.
- OEM 납품기본계약의 처분 발생 시 해제 조항을 확인합니다.
- 이미 생산된 재고, 원부자재 발주, 납품 예정일을 금액표로 연결합니다.
- 계약 상대방이 영세 창작자 또는 협력 제조사인지 제3자성을 설명합니다.
4. 산정 자료는 전년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화장품법 시행령상 과징금 갈음 산정은 전년도 해당 품목의 총생산금액 또는 총수입금액과 연결됩니다. 의견서가 아무리 설득적이어도 산정에 필요한 자료가 빠지면 처분청이 추가 확인을 해야 하므로 결정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제조품은 생산실적, 수입품은 수입금액 자료를 우선 정리해야 합니다.
처분 예정 품목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품목별로 광고업무정지 기간과 전년도 금액을 나누어야 합니다. 세럼, 크림, 토너가 각각 사전통지 대상이면 한 줄로 합산하지 말고 품목별 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후 과징금 부과통지가 나오면 산정 기준, 일수, 품목 범위가 의견서 제출 자료와 맞는지 다시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료명도 통일해야 합니다. 사전통지서의 품목명, 생산실적보고의 제품명, 온라인몰 상품명, 패키지 표시명이 서로 조금씩 다르면 담당자가 같은 품목인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리뉴얼 전후 제품, 세트 구성품, 증정품, 수입 원포장명과 국내 판매명이 섞인 사건에서는 품목명 대조표가 필요합니다. 과징금 갈음 요청은 법리 문서이면서 동시에 품목 데이터 정리표여야 합니다.
| 자료 | 확인 목적 | 주의점 |
|---|---|---|
| 생산실적보고 자료 | 국내 제조 품목의 산정 모수 확인 | 처분 대상 품목과 제품명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
| 수입실적 자료 | 수입 화장품 산정 모수 확인 | 수입자, 품목명, 기간 기준을 맞춥니다. |
| 매출 자료 | 시장 영향과 납부 가능성 보조 설명 | 총매출과 대상 품목 매출을 구분합니다. |
| 재고·발주 자료 | 업무정지 강행 시 손실 규모 설명 | 완제품, 원부자재, 납품 예정분을 분리합니다. |
5. 의견서 결론은 요청형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전통지 단계의 의견서는 처분청을 설득하는 문서입니다.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이미 시정했으며, 원안 업무정지가 협력자와 유통망에 과도한 연쇄 피해를 만들 수 있으므로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해 달라는 구조가 자연스럽습니다. 명령형 표현이나 처분청을 압박하는 문장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제출 뒤에는 결정 통지를 기다리되, 원안 처분이 그대로 나오는 경우를 대비해 처분서 도달일을 기록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집행정지 검토는 도달일 계산과 연결됩니다. 과징금 갈음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도 과징금 산정표와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광고 심의 프로세스가 실제로 바뀌었는지 내부 재발방지 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처분청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새로운 주장을 길게 추가하기보다, 이미 제출한 의견서의 구조 안에서 빠진 증빙을 보완하는 편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매출자료가 부족하다는 요청이면 품목별 금액표를 보강하고, 시정 여부 확인 요청이면 현재 판매 페이지와 내부 광고 심의 절차를 다시 제출합니다. 보완 답변도 날짜, 담당자, 제출 방식이 남아야 이후 절차에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내부 재발방지 문서는 처분 대응용 형식 자료로만 남기면 효과가 약합니다. 후기 수집, 체험단 운영, 상세페이지 업로드, 대행사 검수, 최종 승인 권한을 한 표로 나누고, 의약품 오인 표현과 전후 비교 이미지를 금지어·금지 이미지 목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사전통지 사건이 끝난 뒤에도 같은 표현이 새 광고 소재에 반복되면 과징금 갈음 논리가 다음 사건에서 약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대응 파일에는 제출본만 넣지 말고, 삭제된 광고 소재, 검수 회의록, 대행사 안내문, 재발방지 교육 기록까지 같이 묶어두어야 합니다. 이 파일은 다음 출시 전 광고 점검표의 기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제출 전 최종 확인표입니다
- 처분사전통지서의 품목, 기간, 근거 조문을 표로 옮겼습니까.
- 위반 광고의 수정 전후 화면과 삭제 일시를 확보했습니까.
- 후기형 문구와 전후 사진이 자사 매체 광고로 보일 수 있음을 검토했습니까.
- 인플루언서, 벤더, OEM 계약서에서 처분 관련 조항을 표시했습니까.
- 전년도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자료를 품목별로 나누었습니까.
- 의견서 결론이 과징금 갈음 요청과 납부 의지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실무 결론입니다. 화장품 광고업무정지 사전통지는 단순한 항의문으로 대응할 일이 아닙니다. 사전통지 단계에서는 위반 인정, 즉시 시정, 객관 증빙, 계약 피해, 과징금 산정 자료가 한 묶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이 구조를 갖추면 처분청이 원안 업무정지와 과징금 갈음 중 어느 방식이 제재 목적에 맞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