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의 두 축 — 표시기재 위반 vs 허위·과대광고 위반
화장품과 의약외품 모두 표시·광고 관련 위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표시기재 위반은 포장에 기재해야 할 내용을 빠뜨리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이고, 허위·과대광고 위반은 광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법정 허용 범위를 벗어난 경우입니다. 두 위반은 처분 근거 조문이 다르고, 처분 수위도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 화장품법 제10조(기재사항) · 제13조(표시·광고 금지) · 제14조~제17조(행정처분) · 시행규칙 별표 7(행정처분 기준)
[의약외품] 약사법 제52조(기재사항) · 제68조(과대광고 금지) · 제69조~제76조(행정처분) · 시행규칙(행정처분 기준)
화장품 표시기재 위반 행정처분 단계
화장품 포장에 기재사항을 빠뜨리거나 잘못 표시한 경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7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처분이 내려집니다.
| 위반 유형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
|---|---|---|---|
| 기재사항 일부 누락 (경미) | 시정명령 | 해당 품목 판매정지 1개월 | 해당 품목 판매정지 3개월 |
| 기재사항 누락 (주요 항목) | 해당 품목 판매정지 1~3개월 | 해당 품목 판매정지 3~6개월 | 품목 판매금지 |
| 표시기재 변조·오기 | 해당 품목 판매정지 3개월 | 해당 품목 판매정지 6개월 | 품목 판매금지 |
| 사용기한 위조·변조 | 영업정지 3개월 이상 | 영업정지 6개월 | 영업허가·등록 취소 |
실제 처분 수위는 위반 내용의 중대성, 위반 기간, 자진 시정 여부, 소비자 피해 발생 여부, 동일 위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할 지방식약청이 결정합니다. 위반 내용이 명백하고 중대한 경우 1차 위반이어도 더 높은 단계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위반 처분 기준
화장품법 제13조는 화장품 표시·광고에서 허위·과장·비방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 효능 암시, 임상시험 결과 과장, 타사 제품 비방 등이 주요 위반 유형입니다.
| 광고 위반 유형 | 1차 | 2차 | 3차 | 형사처벌 |
|---|---|---|---|---|
| 의약품 효능 암시 | 판매정지 3개월 | 판매정지 6개월 | 품목 판매금지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허위 임상시험 결과 주장 | 판매정지 3개월 | 판매정지 6개월 | 품목 판매금지 | 동일 |
| 기능성 미심사 효능 광고 | 판매정지 1~3개월 | 판매정지 3~6개월 | 품목 판매금지 | 동일 |
| 경미한 과장·표현 오류 | 시정명령 | 판매정지 1개월 | 판매정지 3개월 | 해당 없음 (단순 시정 대상) |
의약외품 표시기재·과대광고 위반 처분 기준
의약외품은 약사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처분 근거 조문이 다릅니다. 화장품에 비해 처분 수위가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며, 형사처벌 규정도 병행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위반 유형 | 1차 | 2차 | 3차 | 형사처벌 |
|---|---|---|---|---|
| 표시기재 일부 누락 | 시정명령 또는 판매정지 1개월 | 판매정지 2~3개월 | 판매정지 6개월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
| 허가범위 외 효능·효과 기재 | 판매정지 3개월 | 판매정지 6개월 | 품목허가·신고 취소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 허위·과대광고 (약사법 제68조) | 판매업무 정지 1개월 | 판매업무 정지 3개월 | 판매업무 정지 6개월 | 동일 |
| 의약품 효능 사칭 | 품목허가·신고 취소 (즉시) | — | —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의약외품이 의약품 효능을 주장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는 표시·광고를 하면 즉시 품목허가·신고 취소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치료', '완치', '처방' 같은 표현은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
행정처분(영업정지·판매금지) 외에 과태료도 별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위반 내용 | 과태료 범위 |
|---|---|---|
| 화장품법 | 표시기재 위반 (경미한 경우) | 100만 원 이하 |
| 화장품법 | 광고 관련 자료 미보관 | 100만 원 이하 |
| 약사법 | 의약외품 표시기재 위반 (경미) | 300만 원 이하 |
| 약사법 | 보고·검사 거부·방해 | 100만 원 이하 |
자진 시정 시 처분 경감 가능성
행정처분 기준은 가중·감경 조항을 두고 있으며, 위반 사업자가 자진 시정한 경우 처분이 경감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진 시정이 처분을 완전히 면제하지는 않습니다.
처분 경감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
- 적발 전 자진 시정 행정기관 통보 전에 포장 교체, 광고 삭제 등 자진 조치한 경우
- 위반 기간 짧음 위반 상태가 단기간(수일~수주)인 경우. 장기간 지속은 가중 요인.
- 소비자 피해 없음 실제 소비자 피해·민원 발생 없이 형식적 위반에 그친 경우
- 위반 범위 한정 전체 제품 라인 중 일부 품목에 한정된 위반인 경우
- 초범 동일 위반 사항으로 처분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① 동일 위반 반복 (이미 처분 이력 있음) · ② 소비자 다수 피해 발생 · ③ 고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변조·위조 등) · ④ 의약품 효능 사칭처럼 국민 건강에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경우 · ⑤ 조사 거부·방해 — 이런 경우에는 기준보다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SNS 광고도 같은 기준 적용
표시·광고 위반은 제품 포장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쿠팡, 올리브영 등 온라인 쇼핑몰의 제품 상세페이지, 인스타그램·유튜브 등 SNS 광고, 블로그 마케팅 콘텐츠도 동일한 광고 기준이 적용됩니다.
| 광고 매체 | 적용 여부 | 유의사항 |
|---|---|---|
| 온라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 적용 | 제품 포장과 동일 기준. 사진 속 텍스트도 포함. |
| SNS 광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 적용 | 인플루언서 광고도 업체 책임. 광고 표시 의무 별도. |
| 블로그·체험단 후기 | 적용 (업체 의뢰 시) | 대가성 광고 표시 의무 + 과장 표현 금지. |
| 방송·홈쇼핑 광고 | 적용 | 방통위 심의 + 식약처 기준 동시 적용. |
| 포장재 삽지·설명서 | 적용 | 포장과 동일 기준. 일부 소용량 대체 수단으로 허용. |
적발 후 대응 순서
행정기관으로부터 표시·광고 위반 관련 조사 통보나 처분 예고를 받은 경우, 다음 순서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반 적발 후 초기 대응 체크리스트
- ① 위반 내용 정확히 파악 조사 통보서·처분 예고서의 위반 조문과 구체적 위반 사실 확인
- ② 해당 제품·광고 즉시 회수·삭제 자진 시정 증거 확보. 날짜·방법 기록 보관.
- ③ 의견 제출 기한 확인 처분 예고 후 의견 제출 기한(보통 10일 이내). 기한 내 의견서 제출로 처분 경감 주장 가능.
- ④ 위반 경위·시정 조치 서면 준비 자진 시정 사실, 경위, 재발 방지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
- ⑤ 처분 내용 확정 후 이의 신청 검토 처분이 과중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행정소송 검토. 행정심판은 처분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
화장품법과 약사법 모두 사업자의 자율점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식약청으로부터 자율점검 통보를 받거나 자체적으로 점검한 결과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자진 시정과 함께 점검 결과를 제출하면 후속 현장조사 및 처분 경감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표시기재 위반 행정처분 대응이나 표시·광고 사전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청효행정사법인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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