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표시사항 누락이 행정처분 1순위인가
화장품 자율점검 결과나 지방식약청 현장조사에서 가장 자주 적발되는 위반 유형 중 하나가 포장 표시사항 누락·오기입니다. 성분 기재 누락, 사용기한 미표시, 주소 표기 오류 등은 제품이 실제로 유통되고 있어도 즉시 확인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처분 속도가 빠릅니다.
화장품법 제10조와 시행규칙 제19조는 포장 기재사항의 기준법입니다. 조문을 직접 확인하고 항목별로 빠짐없이 체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9조(화장품 포장의 기재·표시 등) · 별표 3(사용 시 주의사항) · 별표 4(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외부 포장 필수 기재사항 10가지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된 화장품의 포장, 또는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겉) 포장에는 다음 10가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외부 포장 체크리스트
- ① 화장품의 명칭 제품 고유명. 영문 병기 가능.
- ② 영업자의 상호 및 주소 화장품책임판매업자(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 등록증상 주소 기준.
- ③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 「전 성분 표시」.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른 생략 허용 성분 제외. 함량 많은 순 기재(1% 이하 성분은 순서 무관).
- ④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 mL, g 등 단위 병기. 세트 제품은 개별 용량과 합산 용량 구분.
- ⑤ 제조번호 LOT 번호 등 제품 추적을 위한 고유 번호. 숫자·문자 혼용 가능.
- ⑥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사용기한: 연월일 또는 연월 표기(연월 기재 시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 개봉 후 사용기간 기재 시 제조연월일 병행 표기 필수.
- ⑦ 가격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격. 면세점·판촉 행사 제품 등 예외 상황은 별도 고시 확인.
- ⑧ 기능성화장품 표시 (해당 제품만) 「기능성화장품」 문구 또는 식약처장이 정한 도안. 기능성 심사·보고를 받은 제품에만 표시 가능.
- ⑨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주의사항. 제품 유형별(스프레이, 퍼머넌트웨이브, 두발용, 눈 화장용 등)로 별도 규정됨.
- ⑩ 그 밖에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른 사항 (해당 제품만) 바코드, 기능성화장품 효능·용법, 수입화장품 제조국·제조회사, 영유아·어린이 제품 보존제 함량 등 — 아래 별도 항목 참조.
소량 포장 간소화 허용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내용량이 10ml 이하 또는 10g 이하인 화장품 포장과 견본품·비매품 포장은 다음 5가지만 기재하면 됩니다.
- 화장품 명칭
- 화장품책임판매업자(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
- 가격 (비매품의 경우 「견본품」 또는 「비매품」 표시)
- 제조번호
-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소비자가 사용할 때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고시한 화장품은 소량이라도 간소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고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차 포장(내용물 직접 접촉) 기재사항 (화장품법 제10조 제2항)
2차 포장이 있는 화장품의 1차 포장(용기 자체)에는 외부 포장 항목 전부를 적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4가지만 기재합니다.
1차 포장 체크리스트
- ① 화장품의 명칭
- ② 영업자의 상호 주소는 1차 포장에 생략 가능 (외부 포장에만 기재).
- ③ 제조번호
- ④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단, 화장비누(고형비누 등)처럼 소비자가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제품은 1차 포장 기재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시행규칙 제19조 제6항).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추가 기재사항 (해당 제품만)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임한 추가 기재사항입니다. 해당 조건에 맞는 제품만 적용됩니다.
| 기재사항 | 적용 대상 | 근거 |
|---|---|---|
| 바코드 | 모든 화장품 (식약처장 기준에 따라) | §19④1호 |
| 심사·보고한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 기능성화장품 | §19④2호 |
| 성분명과 함량 | 성분명을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한 경우 (방향용 제품 제외) | §19④3호 |
|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함량 | 해당 성분이 들어 있는 화장품 | §19④4호 |
| 천연·유기농 원료 함량 |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 §19④5호 |
| 제조국 명칭, 제조회사명 및 소재지 | 수입화장품 (원산지 표시 시 제조국 명칭 생략 가능) | §19④6호 |
|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 문구 | 화장품법 제2조 제8~11호 해당 기능성화장품 | §19④7호 |
| 사용기준 지정·고시된 보존제 함량 | 영유아 또는 어린이 사용 제품으로 특정하여 표시·광고하려는 경우 | §19④8호 |
성분 기재 생략 허용 범위 (시행규칙 제19조 제2항)
전 성분 기재 원칙의 예외로, 다음 성분은 포장에 적지 않아도 됩니다.
① 생략 가능 성분 (용량 무관)
- 제조 과정 중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 있지 않은 성분
- 안정화제·보존제 등 원료 자체의 부수 성분으로서 그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 있는 성분
② 중간 용량 포장의 추가 생략 허용 (10ml 초과 50ml 이하 / 10g 초과 50g 이하)
해당 용량 구간에서는 아래 성분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아래 열거된 성분은 이 구간에서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타르색소
- 금박
- 샴푸와 린스에 들어 있는 인산염의 종류
- 과일산 (AHA)
-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용 한도를 고시한 원료
소량 포장(10ml·10g 이하) 또는 중간 용량 포장에서 성분 기재를 생략하는 경우, 소비자가 전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중 하나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시행규칙 제19조 제5항).
· 포장에 전화번호 또는 홈페이지 주소를 적을 것
· 판매업소에 전 성분이 적힌 책자 등 인쇄물을 비치할 것
자주 묻는 질문
화장품 외부 포장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항목은 몇 가지인가요?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외부 포장에는 ① 화장품 명칭 ② 영업자 상호·주소 ③ 전 성분 ④ 내용량 ⑤ 제조번호 ⑥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⑦ 가격 ⑧ 기능성화장품 표시(해당 시) ⑨ 사용 시 주의사항 ⑩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른 추가 기재사항(해당 시) 등 기본 10가지를 기재해야 합니다.
10ml 이하 소량 포장은 표시사항을 줄일 수 있나요?
화장품법 제10조 제1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에 따라 내용량 10ml 이하 또는 10g 이하인 화장품은 명칭·상호·가격·제조번호·사용기한 5가지만 기재하면 됩니다. 다만 식약처장이 소비자 특별 주의 품목으로 고시한 화장품은 간소화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1차 포장(용기 자체)에는 어떤 항목을 적어야 하나요?
화장품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2차 포장이 있는 경우 1차 포장에는 ① 명칭 ② 영업자 상호 ③ 제조번호 ④ 사용기한(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4가지만 기재합니다. 화장비누처럼 소비자가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제품은 1차 포장 기재 의무 자체가 면제됩니다.
수입 화장품에만 추가되는 기재사항이 있나요?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6호에 따라 수입화장품은 제조국 명칭, 제조회사명, 소재지를 외부 포장에 추가로 기재해야 합니다.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한 경우에는 제조국 명칭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에만 적용되는 추가 표시 의무가 있나요?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기능성화장품은 심사받거나 보고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을 추가 기재해야 합니다. 또한 같은 항 제7호에 따라 화장품법 제2조 제8~11호에 해당하는 특정 기능성화장품(예: 탈모 완화, 여드름성 피부 완화, 아토피성 피부 보조)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 문구를 반드시 표시해야 합니다.
전 성분 기재를 생략하면 소비자에게 어떻게 알려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19조 제5항에 따라 성분 기재를 생략한 경우 소비자가 전 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 또는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하거나, 판매업소에 전 성분이 적힌 책자 등 인쇄물을 비치해야 합니다. 둘 중 하나만 이행하면 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요약
| 포장 유형 | 필수 기재 수 | 핵심 체크 |
|---|---|---|
| 외부 포장(일반) | 10가지 기본 + 해당 시 추가 | 전 성분·사용기한·주소 누락 여부 |
| 소량 포장 (10ml·10g 이하) | 5가지 | 특별 주의 고시 해당 여부 먼저 확인 |
| 1차 포장 (2차 포장 있는 제품) | 4가지 | 제조번호·사용기한 필수. 주소는 외부에만. |
| 화장비누 (고형비누) | 1차 포장 의무 면제 | 2차 포장(외부 포장)에만 전체 기재 |
| 기능성화장품 | 일반 + 효능·효과·용법·용량 | 심사·보고 범위 내 효능만 기재 가능 |
| 수입화장품 | 일반 + 제조국·제조회사·소재지 | 원산지 표시 시 제조국 생략 가능 |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4는 기재사항의 표시 방법과 글자 크기를 규정합니다. 글자 크기가 너무 작거나 지워지기 쉬운 재질로 인쇄한 경우에도 표시 위반으로 처분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 시에는 제품 상세페이지에 표시사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게재해야 합니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등록 신청이나 포장 표시사항 검토가 필요하신 경우 청효행정사법인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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